전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와 법인에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제세액의 한도는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공제의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묶어 부르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입니다.

조문의 요건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제1항 괄호에서 공제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며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생긴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같은 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어떤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나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내국법인, 그 전환 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을 확인서 제출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1항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한도는 같은 항 단서가 120만원(법인은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확인 비용 60% 금액 공제세액
개인사업자 150만원 90만원 90만원
개인사업자 250만원 150만원 120만원(한도)
법인 200만원 120만원 120만원
법인 300만원 180만원 150만원(한도)

위 금액은 제1항의 비율과 시행령의 한도를 그대로 대입한 예시이며 개인은 확인 비용이 200만원, 법인은 250만원에 이르는 지점에서 한도에 도달합니다.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범위와 증빙 요건은 이 조문들에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와 노트, 안경이 놓인 책상

제2항은 공제를 적용받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그 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비교 기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입니다.

제3항은 이렇게 경정된 대상자에 대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공제가 배제되는 기간은 경정이 있는 해를 빼고 그다음 해부터 셉니다.

세액공제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4항이 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세액공제신청을 요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게 되므로 공제 신청도 이 신고기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도 아래에 따라 한도와 사후 의무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입니다. 확인 비용의 60%를 공제하되 한도는 개인 120만원과 법인 150만원입니다. 개인은 비용이 200만원 이상이고 법인은 250만원 이상이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2. 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일부 업종만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제 대상 소득세는 사업소득이며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생긴 세액도 포함됩니다.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입니다. 확인서 제출 대상인지가 먼저이며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해 경정을 받았습니다.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신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는 방식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액과 제출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지급 내역과 증빙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일을 알 수 있는 법인등기 자료 (전환 법인의 경우)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비용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과 세액공제 계산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부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제2항.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제2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실무 포인트
공제율은 확인 비용의 60%입니다.
한도는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입니다.
신청서는 확인서와 함께 냅니다.
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가 10% 이상이면 전액 추징입니다.
주의검토필요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범위와 증빙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과 법인전환 후 의무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