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와 연간 1천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호 나목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도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 거래증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공제 금액과 한도는 얼마인가요?

| 구분 | 공제율 | 연간 한도 |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퍼센트 | 1천만원 |
| 그 이후 본문 | 1퍼센트 | 500만원 |
예를 들어 연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이 8천만원인 대상 사업자가 2026년에 받는 공제액은 8천만원에 1.3퍼센트를 곱한 104만원이며 1천만원 한도 안에 있습니다(숫자는 가정입니다).
제2항은 공제받는 금액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받은 매입분은 공제할 수 있나요?
제3항은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며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매출전표가 아니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함께 제출하는 경우를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카드 거래라도 사업자 유형과 거래 방향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입니다.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합니다. 2026년분은 1.3퍼센트와 연 1천만원 한도입니다. 2027년 이후는 1퍼센트와 연 500만원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간이과세자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카드로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전표를 받았습니다. 수령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이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에 함께 내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여부와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연간 발급금액 집계자료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공급가액 확인용)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와 매입 전표
- 간이과세자이면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카드 매출 집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판정과 신고서 작성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26.1.2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부터 제3호 (2026.4.1 시행).
2026년분 공제율은 1.3퍼센트이고 한도는 연간 1천만원입니다.
2027년 이후 본문 기준은 1퍼센트와 연간 50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법인사업자는 이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입분 공제는 수령명세서 제출과 전표 보관을 함께 갖추세요.
대상 업종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한도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이후 한시 규정의 연장 여부는 향후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시행령 원문으로 개별 판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전환, 폐업 확정신고, 사업자등록 시점
· 음식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과 한도
·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변경과 겸영사업자의 유의점
·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유형과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예외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