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병의원을 열면서 지출한 칸막이·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하며 개인 의원과 법인 모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보건업 기준내용연수 5년(내용연수범위 4년~6년)을 적용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5년보다 짧거나 길어도 그 기간을 내용연수로 쓸 수 없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와 업종별 자산
국세청은 병원을 개업하려고 건물을 임차해 칸막이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안에서 그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고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46011-21249, 2000. 10. 20.). 원상복구 조건으로 설치한 임차 시설도 국세청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적용하고 임차기간 만료 등으로 폐기할 때 장부상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는 2008년 회신(법인세과-2504, 2008. 9. 18.)을 2025년 질의에 다시 인용했습니다(서면-2025-법인-2446, 2025. 9. 25.).
조세심판원은 점포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7년인 법인이 인테리어 자산에 신고 없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사안에서 업종별 내용연수의 적용은 강제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12-서-4448, 2012. 12. 13.).
별표 6의 보건업 구분
| 구분 | 근거 | 내용 |
|---|---|---|
| 업종별 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구분 2 | 한국표준산업분류 86. 보건업, 기준내용연수 5년, 내용연수범위 4년~6년 |
| 건물 부속설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 |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 적용 가능 |
| 개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 |
내용연수 신고와 계속 적용

개인 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5년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4년~6년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그 신고를 사업개시일이나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도록 정하며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5년이 적용됩니다. 한 번 적용한 내용연수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뒤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고 신고는 연 단위로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가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한 경우
국세청은 임대용 건물 소유자의 인테리어 공사비 사안에서 공사로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로 보고 이와 관련 없는 소모성 비용은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고 회신하면서 구체적인 공사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서면-2022-소득-2472, 2022. 4. 29.).
조세심판원은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대수선과 관계없는 단순 내·외부 인테리어와 부속설비 공사비를 비품으로 회계처리한 법인에 건축물의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며(조심-2019-서-3326, 2021. 7.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도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보전하는 계약
임차인이 건물을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이나 낮은 임대료로 건물을 빌린 사안에서 국세청은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고 회신했으므로(서이46012-12044, 2002. 11. 11.) 인테리어 공사비를 상각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상각할 수 있는 지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말 재무상태표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수선인 경우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자산을 사업에 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도록 하면서 그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원하면서 산 소액 집기는 이 단서로 제4항의 특례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은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전화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문언상 개원 때 산 가구나 개인용 컴퓨터도 사용한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와 폐업·이전 때의 처리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인테리어 공사비에 붙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폐업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해 인테리어를 철거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별표 6.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해석례·결정례 소득46011-21249(2000.10.20), 서면-2025-법인-2446(2025.9.25), 법인세과-2504(2008.9.18), 조심-2012-서-4448(2012.12.13), 서면-2022-소득-2472(2022.4.29), 조심-2019-서-3326(2021.7.6), 서이46012-12044(2002.11.11).
보건업 기준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신고하면 4년에서 6년 사이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개원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임대차 기간을 내용연수로 쓰지 않습니다.
원상복구 철거 때 남은 장부가액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수 조건으로 임대료를 낮춘 계약은 선급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원 때 산 100만원 이하 자산은 소액자산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별표는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공사 내용과 임대차 조건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