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하나 세우는 건 누구나 하지만, ‘전환’은 세법이 특례로 대접하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전환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자산·부채와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 주체만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기존 개인사업과 법적 연결고리가 없는 별개 회사를 만드는 일이지만, 법인전환은 기존 사업이 법인이라는 옷으로 갈아입는 개념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세법상 혜택이 ‘승계형 전환’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 과세이연이지 면제가 아닙니다)와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④)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부가세법 §10⑨2). 반면 신규 설립 법인에 개인 자산을 개별 매매로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부가가치세가 원칙대로 전부 과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에 통산하는 것도 포괄 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같은 ‘법인 만들기’라도 절차 설계에 따라 세금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특법 §32(이월과세),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 부가세법 §10⑨2·시행령 §23(포괄양수도), 상증법 §18의2·시행령 §15(가업영위기간 통산)
‘법인 설립’과 ‘법인전환’을 구분하는 첫 질문은 “기존 사업의 자산·부채·거래처·직원을 법인이 그대로 이어받는가”입니다. 승계 구조를 먼저 그려놓고 설립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법인만 먼저 덜컥 세워놓고 나중에 자산을 옮기면 특례 요건(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등)을 놓쳐 이월과세·취득세 경감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결정적 신호는 뭔가요?
세무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전에, 사장님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신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높은 누진구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개인은 6~45% 8단계 누진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최고 실효 49.5%까지 가는 반면,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라서 소득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두 번째 신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진입입니다. 연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건설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신고 검증 부담이 커집니다(소득세법 §70의2). 세 번째는 벌어들인 소득을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유보할 여력이 생겼을 때로, 법인의 낮은 세율 효과는 유보할 때 극대화됩니다. 이 밖에 금융권 대출·입찰·거래처 요구 등 대외신용이 필요해질 때, 자녀 승계를 염두에 두기 시작할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체감될 때도 전환 검토의 신호입니다. 신호가 두세 개 겹치면 실익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55①(6~45% 누진), 법인세법 §55①(10·20·22·25%), 소득세법 §70의2·시행령 §133(성실신고확인대상)
올해 예상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지금 뽑아보고, 성실신고 기준선까지 얼마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준선 도달 1~2년 전이 검토 적기입니다.
신호가 왔다고 곧바로 전환이 정답은 아닙니다. 소득을 전액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전환해도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전환하면 무조건 절세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법인세 고지서만 보면 맞는 말이고, 통장에 돈을 옮기는 순간부터 틀린 말이 됩니다.
절반만 사실입니다. 법인세율(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이 종합소득세 최고 실효 49.5%보다 낮은 것은 맞지만, 이는 이익을 법인에 남겨둘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으로 가져오려면 급여나 배당을 거쳐야 하는데, 급여는 다시 6~45%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배당은 15.4%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③6). 즉 ‘법인세 + 인출 세금’의 2단계 합계로 비교해야 진짜 절세 여부가 나옵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이 전환하면 법인에서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승계되고(법인세법 §60의2①2호),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2억 원 이하 10% 저율 구간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환비용과 5년 사후관리 부담까지 있으므로, ‘무조건 절세’가 아니라 ‘소득 유보가 가능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세법 §55①, 소득세법 §55①,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종합과세), 법인세법 §60의2(성실신고확인 승계·소규모 법인)
상담을 받을 때 “법인에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갈 계획인지”를 먼저 정리해 가십시오. 이 비율이 절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세율 차이만 강조하고 인출 단계 세금과 소규모 법인 규제를 설명하지 않는 컨설팅은 반쪽짜리입니다.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법인전환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 전환 후 3년 승계 의무와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의 저율 배제
· 소규모 법인 3요건과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이 불리한 이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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