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세금 3관문

부동산을 산 적이 없는데 취득세가 나온다면, 주식을 너무 많이 산 탓일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뭔가요? 법인전환 지분 설계와 무슨 관계인가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50%를 초과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7⑤). 주식을 통해 법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것을 직접 취득과 같게 보는 취지입니다. 법인전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시점입니다. 법인 설립 시점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설립 후에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전환 시 대표가 70%로 시작해 나중에 90%까지 지분을 늘리면 그 증가분에 대해 간주취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90%로 설립했다면 설립 시점의 과점주주 지위 자체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법인일수록 “최종적으로 가져갈 지분 구조를 설립 단계에서 완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환 후의 지분 조정은 간주취득세라는 추가 비용표를 들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 설계는 이월과세 사후관리(5년 내 50% 이상 처분 금지) 같은 다른 제약과도 얽히므로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7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합산 50% 초과), 조특법 §32⑤
실무 포인트
설립 시 주주 구성은 “나중에 바꾸면 된다”가 아니라 “바꾸면 세금이 든다”는 전제로, 가족 지분까지 포함한 최종 그림을 설립 전에 확정하세요.
주의
설립 후 증자·주식 이동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올라가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 간주취득세 과세 요건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에는 취득세 말고 어떤 비용이 더 드나요?

취득세는 명의이전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큰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부동산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취득세(통상 4.6%, 경감 시 그 절반 수준과 경감세액의 20% 농특세) 외에도 여러 부대비용이 따라붙습니다. 우선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수반되는 등기 관련 비용과 이를 대행하는 법무사 보수가 있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할인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할인 비용도 실무상 무시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세감면 전환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물출자 방식이라면 상법상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각 항목의 금액은 부동산 가액·지역·의뢰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견적 단계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대비용들을 취득세와 한 표로 합산해 “명의이전 총비용”을 산출한 뒤 전환 실익과 비교하는 것이며, 취득세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지출이 계획을 웃돌게 됩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 상법 §290·§299의2(현물출자 검사·감정)
실무 포인트
법무사·감정평가법인에 사전 견적을 받아 취득세·농특세·등기 비용·채권 할인 비용·평가 수수료를 한 장의 총비용표로 만든 뒤 전환 의사결정에 반영하세요.
주의
부대비용은 항목이 잘게 흩어져 있어 견적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역으로 확인하세요.

취득세 감면 50%를 받아도 전환 실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절반을 깎아 줘도 남는 절반이 절세액보다 크다면, 그 전환은 손해입니다.

감면을 받아도 실익이 안 나오는 전형적인 경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가액이 사업 소득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로, 경감 후에도 남는 취득세와 경감세액의 20% 농특세, 등기 관련 부대비용의 합계가 법인전환으로 기대되는 연간 세부담 절감액의 여러 해치를 넘어서면 투자 회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길어집니다. 둘째, 과밀억제권역 중과(지방세법 §13②)가 얽히는 경우로, 중과가 적용되면 세부담이 표준 체계보다 크게 뛰어 감면 효과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이어서 애초에 경감 대상이 아닌 경우로, 통상 4.6% 전액을 부담하고도 남는 실익이 있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넷째, 5년 내 부동산 처분·임대나 지분 매각 계획이 있는 경우로, 사후관리 위반으로 경감세액이 추징되면 감면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감면율”이 아니라 “총 이전 비용을 몇 년 만에 절세액으로 회수하는가”이며, 이 회수 기간이 사업 계획과 맞지 않으면 부동산은 개인 명의로 남기고 사업만 법인화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 지방세법 §13②, 조특법 §32
실무 포인트
전환 실익 검토서에 “총 이전 비용 ÷ 연간 예상 절세액 = 회수 기간” 한 줄을 반드시 넣고, 회수 기간이 사후관리 5년을 크게 넘기면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주의
부동산을 법인에 넣지 않는 대안은 취득세를 아끼는 대신 임대료 설정·소득 구조 등 다른 세무 쟁점을 낳으므로, 어느 쪽이든 종합 검토 없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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