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원 마련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을 본인 명의의 신탁에 맡기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는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자기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방식을 자익신탁이라 하며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어 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이 그 내용입니다. 부모 같은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하는 타익신탁도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사망 전 수익자 변경을 막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신탁의 수익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과세가액 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같은 시행령이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불산입 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익신탁으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설정 당시의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입니다.

신탁을 중간에 해지하거나 원본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가액에 넣지 않았던 재산은 신탁이 유지되는 동안만 그 혜택이 이어지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4항은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신탁 이익의 전부나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가 추징 사유입니다. 다만 해지일이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하면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와 생활비 인출은 허용됩니다

장애인 본인의 생활을 위한 인출까지 막으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그리고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해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인출을 할 때에는 인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원금 인출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 요건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이 과세가액 불산입은 신청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5항은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명세서와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 그리고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 없이 신탁만 설정해 두면 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여와 신탁 설정, 신고와 신청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진행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타익신탁 요건, 한도 5억원, 사후관리.
· 상증법 시행령 제45조의2 — 대상 장애인·재산의 범위, 추징 시기, 의료비·생활비 인출 예외.
실무 포인트
한도는 생존 중 합산 5억원입니다.
대상 재산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입니다.
신탁업자에게 맡기고 신탁기간을 사망 시까지로 정하세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주의리스크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바꾸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해진 용도 밖으로 원본을 찾아 원본이 줄어도 추징됩니다.
생활비 인출은 월 150만원 이하로 하고 인출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세요.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남기는 계획은 증여공제와 신탁 설계를 함께 볼 때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신탁을 활용한 재산 이전의 다른 국면은 승계할 자녀가 없을 때와 유언대용신탁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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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별 신탁의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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