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큽니다. 다만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 상속인이 있어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공제받는 편이 큽니다.
일괄공제와 개별 공제의 선택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제18조에 따른 공제액은 기초공제이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자녀공제를 비롯한 그 밖의 인적공제이므로 두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는지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기초공제가 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야 개별 공제가 일괄공제보다 커집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초공제 2억원은 상속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과 동거가족의 구성에 따라 항목별로 정해져 있으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함께,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제20조 제1항은 자녀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5천만원, 장애인에 대하여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장애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이 길면 인적공제 합계가 빠르게 늘어나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정리한 뒤 개별 공제와 일괄공제를 나란히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배우자 단독상속과 무신고의 경우

제2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배우자 단독상속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므로 상속인이 배우자 한 사람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더라도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므로 개별 공제가 유리한 상속에서는 신고를 마쳐야 그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상속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제24조는 상속공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그 차감 항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전증여가 많은 상속에서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사전증여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 기초공제는 2억원,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어야 개별 공제가 커집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합계와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준비
·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원 한도와 최대주주 주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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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인 구성과 사전증여,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증여세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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