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취득세율(2.8% 또는 3.5%)과 과세표준, 그리고 전체 상속인의 상속공제 한도가 함께 달라집니다.
사인증여와 유증의 법적 성격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단독행위로 재산을 남기는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맺는 계약이고 효력만 사망 시점에 생긴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두 가지를 같은 자리에 둡니다. 상증법 제2조제1호는 상속에 유증과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사인증여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까지 넣고 있습니다.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상증법 제2조제1호나목(사인증여)·제5호나목(수유자),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지방세법 제7조제7항, 제10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
상속세에서 달라지는 것
상증법 제2조제5호나목은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정의하고 제3조의2제1항은 상속인과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증여세 신고서를 따로 낼 일은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 안에서 자기 몫의 세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인들은 수유자가 자기 몫을 내지 않으면 받은 재산 한도에서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준 재산과 공제 한도
상증법 제24조제1호는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손자녀나 사위·며느리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인증여를 하면 그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 예시(과세가액 15억원, 공제 합계 10억원) | 공제 한도 | 실제 공제 |
|---|---|---|
| 자녀에게 사인증여 8억원 | 15억원 | 10억원 |
| 손자녀에게 사인증여 8억원 | 7억원 | 7억원 |
손자녀에게 준 재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공제 한도 축소와 할증이 한 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달라지는 것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은 상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 사인증여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인증여가 문언에 없어 조세심판원은 받는 사람이 상속인인지로 나눠 판단해 왔습니다.
| 수증자 | 취득 원인 | 세율(농지 외) | 과세표준 | 신고기한 |
|---|---|---|---|---|
| 상속인 | 상속 | 2.8% | 시가표준액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 외 무상취득 | 3.5% | 시가인정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지1497(2026.2.4.)에서 상속인이 사인증여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7조제7항의 유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조심 2017지0970(2017.11.29.)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 1천분의 35를 적용한 처분을 유지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냈다는 사정은 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상속인 사인증여는 신고기한 3개월을 먼저 챙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에 맞춰 두면 취득세는 이미 늦습니다.
취득 시기는 증여자의 사망일로 봅니다(조심 2017지0970).
사인증여를 쓸 때의 판단 순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생기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형식 요건 다툼을 줄이려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신 계약서의 진정성과 수증자의 승낙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 외의 사람이라면 공제 한도 축소와 취득세 3.5%를 감수할 만큼의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그 사람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경우와 세액을 비교합니다.
사인증여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 2017지0970 사건에서도 상속인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을 먼저 합니다.
· 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와 주주 납부의무 범위
·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과세, 신탁법 제59조와 상증법 제9조
·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이 줄어드는 세 경우
· 손자녀 증여와 상속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 유류분 반환액의 증여 당시 가액 환산, 조세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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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조세심판원 결정은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원문을 확인한 것으로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 다른 사안에 선례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