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의 상속세 지분상당액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뿐 아니라 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영리법인은 상속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우면서 괄호에서 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과 수유자 중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유증을 받더라도 그 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에 포함하도록 정하므로 법인은 유증받은 재산을 익금에 넣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는 유증과 사인증여를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2375, 2026. 6. 26.; 기준-2023-법규재산-0156, 2026. 6. 5.). 생전에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증여 의제가 검토되지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이 두 회신에 따라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지분상당액입니다.
주주가 내는 지분상당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은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이고 그 영리법인의 주주등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사람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계산식은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에서 그 상속재산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에 해당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가정 | 금액 |
|---|---|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 | 20억원 |
|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8억원 |
| 차감액(유증재산 × 10%) | 2억원 |
| 자녀 지분 60%의 지분상당액 | (8억원 − 2억원) × 60% = 3억6천만원 |
| 자녀 배우자 지분 20%의 지분상당액 | (8억원 − 2억원) × 20% = 1억2천만원(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부분) |
계산식은 법인이 실제로 낸 법인세액과 연결하지 않고 유증재산의 100분의 10을 일률적으로 뺍니다.
2026년 개정은 법률과 시행령의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종전 | 현행 | 적용 |
|---|---|---|---|
| 법 제3조의2 제2항 납부의무자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 법률 제21219호(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부칙 제2조 ·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 |
| 시행령 제3조 제2항 지분 비율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비율 | 위 네 부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 | 대통령령 제36131호(2026.2.27) 부칙 제3조 ·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 |
개정 전 문언에서는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에 유증하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상당액을 납부할 사람이 조문에 없었고 이번 개정으로 그 지분에도 납부의무가 생겼습니다. 법률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배우자를 납부의무자에 넣었고 계산식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배우자의 지분 비율을 곱하도록 바뀌었으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률상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시행령 계산식의 지분 범위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기간의 계산을 다룬 해석례는 2026년 9월 12일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증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는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상속공제의 한도로 정하므로 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되면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입니다. 법인에 유증하는 설계를 다른 방식과 비교하려면 법인이 낼 법인세, 주주의 지분상당액, 줄어든 공제 한도에 따른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같은 표에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제3조의2(2025.12.23 개정), 법률 제21219호 부칙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2026.2.27 개정), 대통령령 제36131호 부칙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해석례 서면-2023-법규재산-2375(2026.6.26), 기준-2023-법규재산-0156(2026.6.5).
상속개시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먼저 봅니다.
사위·며느리 지분도 지분상당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2월 26일 이전 개시분은 계산식 범위를 따로 검토하세요.
유증 재산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법인세와 지분상당액을 합산해 비교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개시분은 해석례가 없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지분 범위가 이 기간에 다릅니다.
신고 전에 과세관청의 입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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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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