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이 정한 제도이고, 그 재산을 상속세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을 같이 읽지 않으면 없는 절세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신탁법 제59조가 정하는 것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그리고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역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과 견주면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위탁자가 생전에 수익자를 바꿀 수 있고 재산의 관리와 급부의 방식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의 종류가 섞여 있을 때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의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를 찾습니다.

근거 조문
신탁법 §59①②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신설된 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을 다룹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수익자를 이어 지정하더라도 각 수익자의 사망 시점마다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주의리스크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상증법 제9조 제1항의 본문이 정면으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를 전제로 신탁보수를 산정한 제안은 그 전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로 과세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때,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를 뒤에 정하는 설계라도 과세 시점이 사라지지 않고 뒤로 이동합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세로 갈지 증여세로 갈지는 수익권의 구조가 정합니다. 신탁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원본과 수익을 누가 언제 받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구조를 상증법 §9와 §33에 대조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탁재산의 재산세는 위탁자가 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신탁에 넣어도 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9①②③(§9③ 신설 2020.12.22)·§33①②, 지방세법 §107②5호

유류분은 세법이 아니라 민법의 문제입니다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의 범위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을 정한 민법 제1112조는 2024년 9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던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에 관하여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설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을 설계하면 신탁의 유효성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가 맞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은 승계의 순서와 방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제도로는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 재산의 종류가 달라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을 분리해 넘기려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다른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개정일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신탁재산과 유류분의 관계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변호사·회계사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