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순금융재산이 10억원에 이르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억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구간별 공제액과 2억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을 순금융재산의 가액으로 정의하고 그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2천만원 이하이면 그 가액을 공제하되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액이 아닙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먼저 뺀 순액이 기준입니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근거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 전액 제22조 제1항 제2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제22조 제1항 제1호(2천만원이 더 큼)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제22조 제1항 제1호(20%가 더 큼)
10억원 초과 2억원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금융재산의 범위와 금융채무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을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전부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이라는 수식을 받습니다. 여기서 금융회사등은 같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과 직접 발행 회사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금융재산에 추가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입니다. 다만 그 주식이 최대주주 보유분이면 아래에서 보는 법 제22조 제2항으로 다시 빠지므로, 가족법인 지분은 금융재산에 들어온 뒤 배제 규정으로 걸러지는 구조가 됩니다.

금융채무의 차감 범위

같은 영 제19조 제4항은 금융채무를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 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한 것을 말합니다. 사인간 채무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사인간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더라도 순금융재산을 줄이지 않으므로, 채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에서 빠지는 두 가지

차트가 표시된 노트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제 방식은 공제 단계가 아닙니다. 순금융재산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아예 빠집니다. 후단의 타인 명의 부분은 2015년 12월 15일 법률 제13557호로 신설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최대주주 정의와 지분율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로 정의합니다. 몇 퍼센트를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본인의 지분이 소액이더라도 가족 합산으로 최대주주군에 들어가면 그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전부 빠지며 특수관계인 전원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배제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차명예금 판단의 두 단계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2007.10.5.).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증여로 확인되면 애초에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공제를 논할 여지가 없고 명의차용으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이므로 그때부터 신고기한까지 신고했는지에 따라 법 제22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됩니다.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0377, 2022.4.13.).

상속개시일 현재라는 기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

법 제22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의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처분·인출·채무부담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의 취급이 다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과세가액 산입액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상속개시 16일 전에 4개 예금계좌에서 6억여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감심-2002-0086, 2002.7.9.).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같은 방향입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해 보관 중이던 자기앞수표(조심-2013-서-3899, 2013.12.27.), 현금 및 수표(심사-상속-2017-0016, 2017.11.27.), 상속개시일 전 5년 내 증여받은 금융재산(심사상속2005-0027, 2005.10.24.), 공익법인 출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된 현금(조심-2012-서-122, 2012.4.23.)이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6일 전에 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재산을 두고 경제적 실질이 상속재산과 다르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신고한 점 등을 들어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본 결정(조심-2017-서-0213, 2017.6.2.)과, 사전증여재산 과세는 정당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 적용해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결정(조심-2020-서-1459, 2020.12.10.)이 그것입니다. 국세청도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2098, 2008.8.1.). 판정의 기준은 그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국외 금융기관 예금과 비거주자 상속

거주자의 상속이어도 해외 은행 예금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세심판원은 미국 은행 계좌 잔고에 20%를 공제해 신고한 사안에서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금융회사등이 같은 영 제10조 제2항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거쳐 「은행법」상 은행으로 이어지는데 해당 미국 은행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2023-서-9864, 2024.6.21.).

비거주자 상속에 적용되는 공제는 기초공제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고 적어 기초공제 2억원을 양쪽에 주지만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부터 제23조 재해손실 공제까지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시작합니다. 제22조도 그 가운데 하나이므로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4조는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의 공제에 적용 한도를 두고 있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재산 등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공제회 상품과 퇴직연금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공제회 상품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습니다.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아름 목돈예탁(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2020.6.4.),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인 노란우산공제금(사전-2026-법규재산-0071, 2026.2.12.)이 모두 같은 사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서면-2022-상속증여-4001, 2022.9.29.).

법 제22조의 문언은 2015년 12월 15일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9호의 적용례에도 제22조에 관한 항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3항은 2025년 12월 30일 타법개정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을 뿐 공제 요건과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실무 포인트
한도는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 10억원에서 그 한도에 이릅니다.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정액 2천만원입니다. 1억원을 넘으면 20%가 더 큽니다.
사인간 채무는 순금융재산을 줄이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등 채무만 차감합니다.
차명예금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금융재산으로 남습니다. 신고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냅니다.
주의리스크
최대주주 판정에 지분율 기준이 없습니다. 가족 합산으로 최다가 되면 특수관계인 전원의 주식이 빠집니다.
상속개시 전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가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출로 세액이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해외 은행 예금은 거주자 상속에서도 제외됩니다. 국내 인가 여부가 기준입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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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결정과 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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