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조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쓰지 못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연 시점의 과세가액 불산입에는 사후 사용의무가 붙어 있으므로, 미사용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수익용으로 운용해 얻은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 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년이 연장되나요?

제1호 단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즉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사유만 주장하면 이 단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팔았을 때 매각 대금도 3년 안에 써야 하나요?

같은 항 제4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호는 매각 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재산을 처분하면 기산점이 출연일에서 매각일로 옮겨 새로 3년이 시작됩니다.

매각 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되므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지출분까지 사용 대상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사용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출연자와 그 친족이 재산을 빌려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제3항은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 소득, 매각 대금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이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와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연자의 가족 회사가 공익법인의 건물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쓰고 있다면 이 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용계획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5항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 그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3항은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제5호, 제3항,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실무 포인트
출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사용 계획표에 먼저 적어 두세요.
사용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보고서 제출 때 세무서장에게 함께 보고하세요.
재산을 매각했으면 매각일을 새 기산일로 다시 관리하세요.
출연자 측과의 임대차는 대가의 정상 여부를 문서로 남기세요.
주의리스크
즉시 증여세의 과세 가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사용 여부와 수익용 판정 기준도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용 전에 시행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과 사후관리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연받은 뒤 확인할 4가지

같은 출연재산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즉시 증여세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사용이 늦어질 사정이 있다. 보고서를 낼 때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없이 사유만 주장하면 단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출연받은 재산을 팔았다. 매각 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출연자의 가족 회사가 공익법인 건물을 쓴다. 무상이거나 임대료가 낮으면 즉시 증여세 대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4. 사용계획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미제출분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즉시 증여세의 과세 가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적용 전에 시행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재산별 사용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출연 약정서와 출연일 증빙
  •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
  • 출연재산 매각 계약서
  • 출연자 측과의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출연일 증빙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출연재산의 사용 기한 관리는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공익법인의 유형과 출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시행령의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적용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