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지급이자에 자산가액 합계액을 총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함께 제4호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내국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호 가목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며 불산입 금액은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합니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지급이자에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고 총차입금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적수로 계산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정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차입금이 있나요?

제4항은 제2항의 차입금에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한국은행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화차입금과 일정한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같은 금액을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차입한 금액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등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 같은 가지급금 등을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자 불산입과 대손 불산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가지급금이라도 아래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자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가운데 일부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잔액과 차입금 이자부터 확인합니다.
  2. 같은 사람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습니다. 적수를 계산할 때 상계한 금액을 씁니다. 사람별로 두 계정의 잔액 변동을 맞춰 봅니다.
  3. 차입금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외화차입금이 섞여 있습니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열거된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차입금을 종류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4.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려 합니다.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자 불산입과 대손 불산입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수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불산입 이자 계산에 필요한 적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과 대여 약정서
  • 차입금 명세와 이자 지급 내역
  • 가수금 계정별 원장
  • 법인세 신고서의 지급이자 조정 명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지급금 이자의 손금불산입 계산과 적수 상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부터 제4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실무 포인트
불산입액은 지급이자에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총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한 뒤 계산합니다.
불산입액은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이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제27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 범위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은 별도 조문이며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제외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대여금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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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