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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사업에는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포함되었고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그 수입금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떤 사업자가 제출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업과 보건업과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등 각 호의 사업 중 업종의 특성과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가 그 사업을 예식장업과 부동산중개업과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 때 함께 제출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매출명세서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 대상과 서식이 다른 두 가지 서류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언제부터 제출 대상이 되었나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8호는 제55조 제1항 각 호에 제3호의2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이 개정규정을 2026년 4월 1일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0조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33호로 개정되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열거에 들어갔으며 이 시행령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고 있으나 제100조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 적용 시점은 법률 부칙 제2조를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4월 이후 신고라는 기준의 의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2026년 4월 1일 이후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5년 하반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처럼 신고 시점이 그 이전에 끝난 분은 제출 대상이 아니고 2026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은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매출을 일부만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적지 않은 차액이 가산세의 계산 기준이 되며 이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나 매출 누락에 따른 본세 추징과는 별개로 붙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전에 확인할 4가지

업종과 신고 시점에 따라 제출 여부와 가산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4월 1일 이후 하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부터 제출 대상입니다. 첫 신고 전에 현금매출 자료를 월별로 나눠 두세요.
  2. 예식장업이나 부동산중개업이나 병원·의원을 운영합니다. 시행령 제100조가 열거한 업종이므로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본인 업종이 열거에 있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3.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 대상과 서식이 다른 별도 서류입니다. 두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4. 현금매출을 일부만 적어 제출했습니다. 적지 않은 차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나 본세 추징과 별개로 계산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는 구체적 업종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업종 내용을 먼저 보여 주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 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제출 대상 업종 판정용)
  •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부속서류
  • 월별 현금 수령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판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8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2026년 4월 1일 시행본, 2026년 2월 27일 개정).
· 법률 제21218호 부칙 제2조.
실무 포인트
제출 대상은 시행령 제100조의 열거 업종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입니다.
미제출과 차액에 각각 1퍼센트가 붙습니다.
현금 수령분을 월별로 구분해 두세요.
주의검토필요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해당하는 구체적 업종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가 가리키는 사업의 내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현금 거래와 증빙 관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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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