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 조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쓰거나 고객과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이 그 근거입니다.

대가 없이 쓰거나 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하므로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끼워 주는 때에는 사은품 값이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제10조 제4항 후단은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 단서는 사업을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제5항 단서의 범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는 제5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처에 주는 선물이 견본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 판단의 출발점이 되며 광고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단서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는 무엇인가요?

단층 주택 외관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은 이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와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 재화로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하려는 재화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쓰거나 준 재화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무상 제공이라도 재화의 성격과 제공 상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 재화가 과세 대상 재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선물을 증여했습니다. 제10조 제5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며 광고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단서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견본품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3.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끼워 주었습니다. 사은품 값이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가에 포함되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4.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주었거나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열거한 경우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부 결제받은 재화도 같습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계산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될 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과세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증여하거나 개인적으로 쓴 재화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취득 내역
  • 거래처 선물과 사은품의 지급 대상과 시기를 알 수 있는 기록
  • 견본품 인도 자료나 마일리지 결제 내역
  • 증여한 재화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하거나 쓴 재화의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간주공급 과세 판정과 증여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2026년 4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개인적 사용과 고객 증여는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봅니다.
견본품과 특별재난지역 물품과 자기적립마일리지 전액 결제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된 거래의 대가에 포함된 사은품은 별도 공급이 아닙니다.
증여한 재화의 시가 자료를 보관하세요.
주의검토필요
간주공급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재화의 대통령령 범위는 해당 시행령 조문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처리는 부가가치세 처리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증여와 접대 처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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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