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고객에게 나눠 주는 기증품은 광고선전 목적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로 손비 처리하고 특정인에게 개당 3만원을 넘게 주면 연간 5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의 한도 안에서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이며,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에는 0.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손비의 범위에 넣고 있고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은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건네는 소액 기증품은 이 호에서 손비로 보고 특정인에게 주는 물품은 단가와 연간 금액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당 3만원과 연간 5만원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화분이 늘어선 작은 가게

괄호 안의 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특정인에게 기증하더라도 연간 5만원 한도 계산 대상에서 빠지므로,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당 2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여러 번 건네는 지출은 이 한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당 3만원을 넘는 물품은 같은 특정인에게 한 해 동안 건넨 금액을 합산해 5만원까지만 이 호의 손비로 보고, 나머지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정의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증빙과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된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경조금은 20만원, 그 밖의 경우는 3만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등이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에 산입되고 이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한도 계산은 증빙을 갖춘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분리하면 한도에 쓰이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지출 유형 검토 조문 손금 처리 범위
특정인에게 개당 3만원 이하 기증 시행령 제19조 제18호 5만원 한도 대상 제외
특정인에게 개당 3만원 초과 기증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연간 5만원 이내
업무 관련자와의 접대·교제 지출 법인세법 제25조 한도 안, 3만원 초과는 적격증빙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제41조 제1항.
실무 포인트
기증 대상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개당 단가가 3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인별 연간 누적 금액을 명단으로 관리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추첨으로 제공하는 경품처럼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지출의 분류는 이 글에서 해석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해석 사례를 조회하세요.

접대 성격의 지출은 한도 관리와 증빙 점검이 함께 필요하므로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판촉물을 줄 때 확인할 4가지

같은 판촉물이라도 아래에 따라 손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 기증품을 나눠 준다. 광고선전 목적이면 손비로 봅니다.
  2. 특정 거래처 담당자에게 개당 3만원 이하 판촉물을 준다. 연간 5만원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3. 특정인에게 개당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준다. 한 해 합산 5만원까지만 이 호의 손비로 봅니다. 나머지는 기업업무추진비인지 다시 판단합니다.
  4.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된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다. 한 번에 3만원을 넘으면 한도 계산 전에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추첨으로 주는 경품은 분류를 따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 지출입니다.신고 전에 국세청 해석 사례를 조회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지출이 광고선전비인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판촉물 구입 증빙 (단가, 수량)
  • 특정인별 지급 명단과 연간 누적 금액
  •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세금계산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판촉물 구입 증빙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증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므로 본문의 법인세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