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이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하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생깁니다. 법인 쪽에도 익금 쟁점이 생깁니다. 주주별 소득세 부담은 결의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에게는 받은 재산의 가액만큼 배당소득이 생기며 그 수입시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현물배당은 정관에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462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정관에 이 문구가 없는 회사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배당을 결의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정관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가 주주에게 금전 지급 청구권을 주는 경우의 금액과 청구기간, 일정 수 미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그 일정 수와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익배당 자체는 같은 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고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주주는 받은 재산을 어떻게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현물배당을 받은 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 수입금액은 받은 재산의 거래 당시 가액이 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결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소득이 잡힙니다.
가족 주주가 받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가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지는 현물배당 가액을 포함해 계산하게 되므로 가족법인이 부동산을 배당하는 구조라면 주주별 소득세 부담을 결의 전에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의 구조는 별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배당하는 법인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수익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어서 현물로 배당한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넘는 부분은 법인 단계에서 익금으로 보는 쟁점이 생깁니다. 이때 시가를 무엇으로 볼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현물배당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법 제462조 제1항·제2항, 제462조의4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정관의 현물배당 근거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배당 대상 재산의 결의일 시가를 감정이나 거래가격으로 먼저 정리합니다.
주주별 금융소득 합계를 결의 전에 계산해 두세요.
현물배당 자산의 법인 단계 익금 산정에 쓰는 시가 기준은 조문과 유권해석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받는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당 설계는 배당가능이익과 배당 시기에 따라 주주별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현물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현물배당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능 여부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 정관에 현물배당 문구가 없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재산으로 배당을 결의할 수 없습니다.
- 주주가 이미 다른 금융소득을 받고 있다.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지는 현물배당 가액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은 받은 재산의 거래 당시 가액입니다.
- 배당할 부동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다. 넘는 부분은 법인 단계에서 익금으로 보는 쟁점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시가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잡힙니다. 배당 대상 재산의 결의일 시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결의 전 세부담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관 (현물배당 근거 조항)
- 최근 재무제표 (배당가능이익 계산용)
- 배당할 재산의 감정평가서나 거래가격 자료
- 주주명부와 주주별 금융소득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현물배당의 정관 근거와 주주별 세부담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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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분이 있어 2027년 이후 결의분은 그 시점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