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비과세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장부가액이라는 천장이 생겼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면 정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종전에는 그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그 배당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의 취지였고 국세청도 같은 방향으로 회신해왔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문이 좁아졌습니다. 개정된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되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와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은 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만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금액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000호 부칙 §1·§2).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는 예외 없이 이 단서에 들어갑니다.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해 액면가 그대로 보유해온 주식이라면 장부가액도 그 수준이므로 배당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의 한도 역시 그 언저리에 걸립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3⑥(2025.12.31 개정, 2026.1.1 시행),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6000호) §1·§2, 상법 §461의2
실무 포인트
감액배당을 검토한다면 주주별 주식 장부가액부터 확정하세요. 취득 경위가 설립출자·유상증자·증여·상속으로 섞여 있으면 주주마다 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주의확정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이미 받은 감액배당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애초에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차트 자료와 계산기 앱이 켜진 휴대전화

제안서에 감액배당이 들어 있다면 세금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재원입니다. 감액배당의 재원은 자본준비금이지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주식발행초과금·감자차익 같은 항목이 재무상태표에 실제로 잡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데 액면가로만 설립하고 증자한 적이 없는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이 0원입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감액할 자본준비금이 없으면 이 방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법이 정한 요건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는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본금 대비 준비금이 1.5배에 못 미치면 결의를 해도 감액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안서가 이 두 요건을 언급하지 않고 절세 효과부터 계산해두었다면 회사 재무상태표를 열어 준비금 항목과 자본금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근거 조문
상법 §461의2, §462①
실무 포인트
이익배당 한도를 계산할 때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세 항목만 차감하면 한도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주의검토필요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줄이고 이익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줄입니다. 주식가치를 낮추려는 목적이라면 어느 항목을 줄이려는 것인지부터 정해야 수단이 정해집니다.

예전 예규를 근거로 감액배당을 권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예규와 사전답변은 회신 당시의 법령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 나온 회신은 그 시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을 읽고 낸 결론이므로 장부가액 한도가 들어온 지금 규정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2025년 6월에 낸 사전답변(사전-2024-법규소득-0830)도 결론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근거로 든 조항은 제26조의3 제6항이고 그 조항이 그 뒤 개정되었습니다. 문서번호가 붙어 있다고 해서 현행 규정과 맞물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안서에 인용된 예규를 볼 때는 회신일자와 인용 조항을 함께 확인하고 그 조항이 회신 이후 개정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액배당처럼 조문 한 항이 통째로 손질된 항목에서는 이 확인 한 번이 결론을 뒤집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26조의3⑥, 사전-2024-법규소득-0830(2025.6.2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29,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5
실무 포인트
제안서에 인용된 예규는 회신일자를 확인한 뒤 그 예규가 든 조항의 현행 본문을 다시 읽는 것으로 검증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항별 개정 이력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개정 전 예규만 근거로 2026년에 감액배당을 집행하면 장부가액을 넘는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합산이 뒤따르므로 지급 전에 한도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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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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