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받은 주식을 평가액대로 소각할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근거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평가액으로 보는 원칙이 두 세목에 각각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을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그 전제가 깨지면 무엇이 함께 어긋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 · 같은 원칙이 두 곳에 따로 있습니다

세목 근거 그래서 생기는 결과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63⑨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의제배당 소득세법 §17②1호
서면-2017-소득-2269
상속받은 주식을 평가액으로 소각하면 배당소득이 없습니다

※ 두 줄은 같은 문장을 다른 세목에서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 값에 이미 상속세를 냈으니 같은 값에 소득세를 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왜 이 구조가 쉽게 닫히지 않을까요?

특례는 조문 하나를 고치면 닫힙니다. 이 구조는 특례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평가액이라는 원칙이 세법 전반의 기본 구조로 깔려 있고 상속감자는 그 위에 올라타 있을 뿐입니다.

양도소득 쪽부터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듬해 그 값에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남지 않는 이유가 이 조항입니다. 매일 수천 건이 이 조항 위에서 처리됩니다.

의제배당 쪽은 조문 대신 해석으로 같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을 소각대가에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상속인은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서면-2017-소득-2269, 2017.11.3).

막으려면 두 곳을 함께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속받은 부동산을 파는 모든 사람에게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이중과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거 조문·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163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97①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 소각대가 − 취득에 사용한 금액).
서면-2017-소득-2269(2017.11.3): 상속 또는 증여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 등을 합한 금액.

그런데 §163조 제9항을 근거로 들면 안 됩니다

꽃이 핀 정원이 있는 주택

실무 문서에서 보이는 오류입니다. 상속감자의 세금이 0인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위치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드러납니다. 제163조의 제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이고, 제9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의 규정입니다. 제97조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문입니다.

소각 목적 취득의 세목은 배당소득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의제배당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문언과 그에 대한 국세청 해석으로 갑니다. 제163조 제9항은 같은 원칙이 다른 세목에도 있다는 방증으로 쓸 수는 있어도 직접 근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상대가 세무 전문가일 때 첫 문장에서 신뢰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조문 하나를 잘못 붙이면 그 뒤의 계산이 다 맞아도 검토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의리스크
제163조 제9항은 상증법 §39의2를 비롯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 괄호 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자로 증여세가 과세된 이익은 이 조항으로 취득가액에 얹히지 않습니다. 조문을 통째로 인용하지 않고 앞부분만 옮기면 이 단서가 사라집니다.

취득가액은 내가 신고한 금액일까요, 결정된 금액일까요?

그래프 용지 위의 펜

결정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로 단서를 답니다. 상증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도 같은 방향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급하여 실시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심사결정이 있습니다(심사-양도-2024-0059, 2025.2.19).

상속감자에 대입하면 방향이 둘로 나뉩니다. 상속세가 증액경정되면 취득가액도 함께 올라가 소각 여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감액경정되면 취득가액이 내려가 이미 지급한 소각대가와의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남습니다. 신고 평가액에 맞춰 소각을 마쳤는데 나중에 평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실무 포인트
평가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소각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크거나 특수관계 거래가 섞인 회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에서 다투어질 만한 항목이 무엇인지만 먼저 뽑아 보시면 서둘러도 되는 건인지 판단이 섭니다.

상속세를 낸 만큼 취득가액이 커지지는 않을까요?

커지지 않습니다. 서면-2017-소득-2269은 취득가액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설명의 방향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냈으니 그만큼 이미 세금을 낸 것”이라는 말은 논리의 설명으로는 맞지만 계산의 설명으로는 틀립니다. 취득가액의 천장은 평가액이고, 낸 세금은 그 위에 얹히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8억 원이면 상속세를 3억 원 냈든 0원을 냈든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금액은 8억 원입니다.

반대로 취득가액에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의제배당 계산 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소득-6257, 2021.3.5). 저가로 넘겨받아 증여세를 낸 주식이라면 그 증여재산가액만큼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근거 예규
서면-2017-소득-2269(2017.11.3): 취득가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서면-2020-소득-6257(2021.3.5): 소득세법 §17①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상증법 §3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

그래도 바뀌면 무엇이 남을까요?

흰색 주거 건물

층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뀌기 어려운 것이 다릅니다.

바뀌기 어려운 쪽은 취득가액 원칙 자체입니다. 두 세목에 걸쳐 있고 뒤집으면 주식을 포함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의 처분에 파급됩니다. 바뀔 수 있는 쪽은 그 주변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자기주식 거래를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의제배당으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이 개정안이 건드리는 것은 세목의 구분이지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상속 재원 목적의 소각은 원래 의제배당이고 금액이 0이므로 세액도 0입니다. 오히려 목적 다툼이 사라져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같은 개정안에서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을 증여예시에 추가하겠다는 부분이 상속인이 여럿인 사안의 진짜 변수입니다.

실무 포인트
제도가 바뀌더라도 회사에서 돈을 꺼내는 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남습니다. 세금을 더 내고 돈은 나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계의 첫 질문은 “막히면 어떻게 하나”보다 “회사에 낼 현금이 있나”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관련 서비스 · 상속감자 설계·실행(의제배당 0원 성립 조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개정 예정 내용은 정부안 기준입니다.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