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소각하는 구조는 계속 부인돼 왔습니다. 계산식은 상속 후 소각과 똑같습니다. 취득가액과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이 0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인용한 심판례·심사결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결정일·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속 후 소각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부인 사례들이 어떤 사실관계에서 나왔고 상속이 그 요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질과세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 · 부인된 사례들

결정 일자 인정된 사실 결과
적부-국세청-2022-0067 2022.9.28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한 뒤 소각. 취득가액과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음 회피로 판단
심사-소득-2022-0008 2022.3.23 우회행위이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의 계획적 행위 거래 재구성
조심-2023-중-0015 2023.5.17 증여일부터 취득·소각까지 약 3개월. 구조를 통제할 의사결정 권한 보유 증여자에게 과세
조심-2024-서-0528 2024.4.29 2개월 이내. 배우자의 주주권 행사 내역 없음. 감자대금도 수령하지 못함 처분 정당
조심-2023-전-9664 2024.3.26 3개월.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증여자 계좌에 입금 증여자에게 귀속

※ 이 밖에 조심-2023-서-3435(2023.6.15), 조심-2024-전-5891(2025.6.27), 조심-2024-중-5149(2024.12.24), 심사-소득-2024-0072(2024.11.27) 등 같은 유형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례가 쌓였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이 유형을 목록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근거로 부인할까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입니다.

적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증여 → 이익소각”이라는 두 단계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해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심사-소득-2022-0008, 2022.3.23). 원래 주주가 소각으로 의제배당 소득을 얻고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의제배당 소득세가 원래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왜 이 재구성이 성립하는지는 적부-국세청-2022-0067(2022.9.28)의 요지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배우자등은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과 소각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원래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회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부인의 이유가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취급은 국세청이 예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삼는 것은 그 취급을 얻기 위해 증여라는 단계를 인위적으로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근거 조문·결정
국세기본법 §14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 적용).
심사-소득-2022-0008(2022.3.23): [주식 증여 → 이익소각]을 §14③을 적용해 [이익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 적부-국세청-2022-0067(2022.9.28): 취득가액과 소각 대가가 같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세금이 회피됨.

결정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린 문 앞에서 열쇠를 든 손

네 가지가 반복됩니다.

첫째, 시기를 스스로 골랐다는 점입니다. 증여일부터 소각까지 2개월(조심-2024-서-0528), 3개월(조심-2023-중-0015·조심-2023-전-9664)이라는 짧은 간격이 결정문마다 적혀 있습니다.

둘째, 상대를 스스로 골랐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춰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셋째, 수증자가 주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심-2024-서-0528은 배우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유상감자 대금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넷째, 돈이 원래 주주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조심-2023-전-9664는 양도대금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어 증여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같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네 가지 중 몇 개가 다를까요?

현관문 열쇠를 든 손

넷 다 다릅니다.

부인의 근거 증여 후 소각 상속 후 소각
시기 본인이 정합니다 사망일. 고를 수 없습니다
상대 공제 한도에 맞춰 고릅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인
목적 회피 목적 외 사유를 못 찾음 상속세 납부재원. 국가가 세금을 걷는 데도 필요한 목적입니다
자금 귀속 증여자에게 되돌아갑니다 국고로 갑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했으므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 네 번째가 결정적입니다. 증여 후 소각이 부인된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이 가장 무겁게 본 사실은 돈의 최종 귀속이었습니다. 상속감자에서 그 돈은 상속세로 납부됩니다.

실무 포인트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세요. 소각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상속세 납부로 바로 이어지는 기록이면 충분합니다. 계좌를 여러 번 옮기거나 다른 용도로 먼저 쓰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방식은 피하세요. 거래의 목적을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는 돈이 간 곳입니다.

그래도 위험한 자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덮지는 않습니다. 세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상속 개시 직전의 지분 이동입니다. 사망이 예견되는 시점에 지분을 옮겨 취득가액을 조정한 흔적이 있으면 증여 후 소각 유형과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상증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그 구간의 거래는 특히 눈에 띕니다.

둘째, 소각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한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해 만든 현금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쓰이면 상속인 사이의 자금 이동이 됩니다. 분할협의로 정리되지 않은 이동은 증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부인 사례들은 모두 실질과세 쪽 다툼이었지만 가격이 평가액을 벗어나면 그것과 별개로 상증법 제39조의2와 법인세법 제52조가 따로 걸립니다.

주의리스크
“상속이니까 괜찮다”는 문장을 설계의 전제로 삼지 마세요. 실질과세는 사실관계 판단이고, 판단의 재료는 서류와 자금 흐름입니다. 상속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재료 하나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분할협의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평가조서, 계좌 내역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남는 것이 실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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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결정례는 사건번호와 요지를 확인한 것이며, 각 결정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실질과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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