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줘도 손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직책만 바꾸거나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정산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되며 중간정산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책만 바꾸거나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퇴직급여로서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2항은 현실적인 퇴직이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며 이 중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는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가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1호는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이고, 제2호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과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이며, 제3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입니다. 제3호의 중간정산은 종전에 중간정산한 적이 있으면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 정산을 말합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제2항 제5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시키므로, 임원의 중간정산은 사유가 부령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고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임원은 직원과 달리 사유를 임의로 넓힐 수 없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하면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성격의 지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인정 사유의 구체 목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므로 이 글에서는 열거하지 않았고 적용 전에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에 들어가는 임원 퇴직급여에는 한도가 있나요?

서류를 작성하는 손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두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이 한도이고,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제5항은 제4항 제1호에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된 사람이 직원 시절의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3항은 지배주주등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5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실무 포인트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정산 사유가 부령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빙을 남기세요.
한도는 정관 정함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총급여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된 때 정산 여부를 근속연수와 함께 기록하세요.
주의리스크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지급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한도 초과분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과 한도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퇴직금 지급이라도 아래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1.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없다. 임원 중간정산은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지급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2. 자금이 필요해서 정산하려 한다. 그 지급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다른 성격의 지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3.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직원이었다가 임원이 됐고 직원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사유의 구체 목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적용 전에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
  • 임원별 최근 1년 급여 내역
  • 임원 취임일과 직원 시절 근속 기록
  • 중간정산 사유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퇴직급여 한도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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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5년 12월 30일과 2026년 10월 1일 시행분까지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지급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