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혜택

과거 결손금이 남아 있어도 올해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득의 20%는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결손이 난 해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 결손금은 쓸 수 없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공제되고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며 중소기업은 100%입니다.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되,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전부 이월결손금과 상계될 수 있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소득의 20%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어도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공제된 금액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집니다.

15년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현재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5년 이내여야 하고 15년을 넘긴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남아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호 나목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손이 난 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해의 결손금이 있으면 어느 해부터 공제하나요?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 기한이 먼저 끝나는 오래된 결손금이 먼저 쓰이도록 순서가 고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유리한 해의 결손금을 골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법 제72조 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합병 등으로 승계한 결손금의 범위액을 공제 대상 결손금에 포함시킵니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이월되나요?

제13조 제2항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과 달리 이 공제 항목들은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하면 소멸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4항.
실무 포인트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그 밖의 법인은 80%까지 공제됩니다.
결손이 난 해의 법인세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시일 기준 15년이 지나는 사업연도를 연도별로 표에 적어 두세요.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금액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주의검토필요
중소기업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이 대상인 별개의 제도이며, 이 글의 공제한도는 그 일몰과 무관하게 법인세법 제13조가 정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손금의 승계와 소급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손금을 쓰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이월결손금이라도 아래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월결손금은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20%는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2. 결손이 난 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손금은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결손금이 생긴 사업연도가 15년을 넘겼다. 남아 있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으로 결손금을 메웠다. 그 금액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 해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유리한 해를 골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판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기준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연도별 결손금 잔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 (결손금 발생 연도 포함)
  • 결손금 발생과 공제 내역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법인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도별 결손금 잔액과 공제 순서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계산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법인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을 포함해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연도별 적용 조문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