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과 자금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비용에서 빠지는 금액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쓴 사람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그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가운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귀속자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비용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은 그 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와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넓게 열거하고 있어서 개인 용도로 쓴 날의 기름값만 따로 가려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은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이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0)원이므로 보험 가입 여부가 개인 사용분 계산보다 먼저 판정됩니다.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업무사용비율은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운행기록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제6항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기록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았다면 제7항이 적용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는 업무사용비율이 100분의 100이고, 1천5백만원을 넘으면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됩니다. 관련비용이 3천만원인 차량이라면 비율은 50%여서 1천5백만원이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되나요?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가 있을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포함시켜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속자 소득처분 근거
임원 또는 직원 상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주주등 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제2호 금액과 제4항 금액 기타 사외유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같은 조 안에서도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제2항)은 귀속자의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고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제3항 제2호)과 처분손실 중 한도를 넘는 금액(제4항)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므로 소득처분 단계에서 항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쓴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이고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주주가 쓴 것이면 배당이며, 누가 썼는지 증빙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임직원에게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인 차량의 개인 사용분이 상여로 처분되면 그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발생한 상여의 수입시기를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 같은 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안에 해당 법인에 통지하며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합니다.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처분이 달라지나요?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정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하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차량 사용 대가를 귀속자에게서 실제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이 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므로 환수 사실을 입금 내역 같은 증빙으로 남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제4항, 제5항부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4항.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제192조 제1항.
실무 포인트
운행기록 미작성 기준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관련비용이 그 이하면 전액이 업무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보험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은 0원이므로 가입 일수부터 확인하세요.
누가 쓴 차량인지 배차 기록으로 남기세요.
주의검토필요
상여 처분액이 4대보험 보수에 포함되는지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인 차량과 관련한 비용 처리와 소득처분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차량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손금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지거나 처분이 달라집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업무사용금액은 0원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가 개인 사용분 계산보다 먼저 판정됩니다.
  2. 운행기록을 쓰지 않았고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넘는다. 1천5백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관련비용이 3천만원이면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3. 차를 쓴 사람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다. 상여가 아니라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4. 누가 썼는지 증빙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정신고기한 안에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라면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적용 여부는 차량 사용 대가를 실제로 돌려받았는지로 정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손금에서 빠질 금액과 처분 대상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차량별 운행기록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증권 (가입 기간)
  • 차량 관련비용 내역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 배차 기록 (누가 쓴 차량인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증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법인 차량의 업무사용비율 계산과 소득처분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