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대표이사의 가족이 법인카드로 쓴 사적 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금액이 귀속된 사람의 지위에 맞춰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족여행비나 개인 물품 구입비처럼 법인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 사용액은 손비가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27조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비용 항목별로 제출했을 뿐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지 못한 법인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공경비 계상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조심-2015-구-2371, 2015. 10. 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그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제50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 사용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인세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정해집니다

흰 서류에 서명하는 손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로,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그 밖의 개인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귀속자 소득처분 근거
임원 또는 직원인 가족 상여(근로소득)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인 가족 배당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임원·직원·주주가 아닌 가족 기타소득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
귀속 불분명 대표자 상여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족 계좌로 나간 자금을 가족에게 처분한 사례

대표이사와 친족이 7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이 개인 카드대금과 유학비용으로 쓰인 사안에서 법인은 대표이사 가수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실질적 경영자와 친족이 유출한 법인 자금은 지출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의 해명자료로도 사적 용도 지출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귀속자별로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법인에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0-중-2269, 2020. 11. 19.).

카드 명의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이 쓰는 법인카드로 가족여행비, 개인 물품, 병원비, 실내골프장 이용료를 결제한 사안에서 조사청은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면서 법인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유보로, 나머지 금액과 소송 금액의 인정이자는 카드 명의자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지출 목적을 밝히지 못한 상품권 구입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했고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5서1528, 2025. 12. 22.).

원천징수와 회수 시점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원천징수시기에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세무서가 법인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이 신고하면서 스스로 처분한 금액은 그 신고일이나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정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회수와 수정신고를 그런 통지 전에 마쳤는지에 따라 사내유보와 상여 중 어느 처분을 받는지가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제4항.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제2항, 제13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결정례 조심-2020-중-2269(2020.11.19), 조심2025서1528(2025.12.22), 조심-2015-구-2371(2015.10.6).
실무 포인트
가족의 사적 사용분은 손금이 아닙니다.
귀속자가 직원이면 상여입니다.
직원도 주주도 아니면 기타소득입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입니다.
카드 전표 외에 업무 관련 자료를 남기세요.
매입세액 공제분도 함께 점검하세요.
주의리스크
조사 통지 뒤의 회수는 사내유보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여 처분분의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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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와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건에 한해 효력이 있는 유사 사안 판단례이며 다른 사건에 대한 선례 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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