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개인사업 때 통하던 ‘대충 사업용’은 법인에서는 한도·보험·기록부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과 경비 처리는 개인사업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담이 가장 큰 것이 업무용승용차 규제입니다. 법인 명의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한도로 강제 상각·이월 구조가 적용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고가 차량일수록 기록부 없이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부인됩니다. 가족의 사적 운행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비용 부인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소득처분(상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도 규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었지만 법인은 지출의 귀속이 ‘법인’인지가 먼저 검증됩니다. 대표 개인의 가사 비용, 가족 식사, 개인 여행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손금 부인과 동시에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고 반복되면 가지급금으로 누적됩니다. 거래처 접대 성격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 원 + 수입금액별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고 적격 증빙(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이 요구됩니다. 법인의 경비 처리는 ‘한도 관리 + 증빙 관리 + 귀속 구분’의 세 축으로 재편되며 이 체계를 첫해에 세워 두면 이후 성실신고확인과 세무조사 대응이 모두 쉬워집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7의2, 법인세법 §25, 법인세법 §52, 소득세법 §20
실무 포인트
차량은 취득 전에 ‘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앱 도입’을 세트로 세팅하고 법인카드는 사용 목적별(접대·복리후생·일반경비)로 분리 운영하면 결산 때 분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
업무용승용차 한도와 명세서 제출 등 세부 규정은 개정이 잦은 영역입니다. 고가 차량 취득이나 리스 전환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약정서를 쓰고 이자를 주고받아도,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은 세법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법인이 대표(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면 인정이자(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일 때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적용)와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은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둘째, 약정서를 갖추고 4.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인정이자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는 성격은 남아 법인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①4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대여가 장기화되어 회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여금 자체가 상여·배당으로 재구성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시점별 위험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여 기간 중에는 매년 인정이자 과세가 반복되고 대표 퇴직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시점에 익금산입·소득처분 문제가 집중됩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법인의 대여채권은 상속 국면에서 정산 대상이 되어 유족에게 부담이 넘어갑니다. 법인 자금의 개인 대여는 ‘이자만 잘 내면 되는 거래’가 아니라, 세무·재무·승계 세 방면에서 비용을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일시적 자금 수요라면 단기간 내 상환 계획을 문서로 갖추고 구조적 수요라면 급여·배당 등 정상 소득 경로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8①4나,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소득세법 §20
실무 포인트
부득이하게 대여가 발생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사회 승인, 연 4.6% 이상 이자의 실제 수수, 상환 일정표까지 갖추고 조기 상환하세요. 문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야 방어가 됩니다.
주의
대표뿐 아니라 주주·임원·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 전반에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유학비나 가족 부동산 취득 자금을 법인에서 빌리는 구조는 특히 조사 단서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돈을 넣어 두면(가수금) 문제가 없나요?

가수금은 가지급금보다 온순하지만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순간 매출 누락 의심으로 돌변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손

가수금은 대표가 개인 자금을 법인에 넣어 둔 것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갚아야 할 부채(차입금)입니다. 가지급금과 달리 세법이 정면으로 제재하는 계정은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법인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없고 상환받을 때도 원금 상환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지점이 네 곳 있습니다. 첫째, 자금 출처입니다. 가수금이 크고 빈번한데 대표의 신고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법인의 매출 누락 대금이 대표 계좌를 거쳐 돌아온 것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가수금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검증의 출발점이 되는 계정입니다. 둘째, 이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대표가 법인에서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대표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과세되고 적정 수준을 넘는 고율 이자는 법인 단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셋째, 상속입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대해 가진 채권이므로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갚을 능력이 없어도 평가액만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어 장기 방치된 대규모 가수금은 승계 단계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넷째, 재무구조입니다. 가수금은 부채이므로 부채비율을 높여 신용평가와 입찰·대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은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입금 시점마다 자금 원천(급여·배당·개인 재산 처분 등)을 증빙과 함께 남기고 장기화된 가수금은 상환받거나 자본(출자)으로 전환해 재무제표를 실질에 맞게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 소득세법 §16, 국세기본법 §14, 상증법 §63
실무 포인트
가수금 입금 시 계약서까지는 아니어도 입금 일자·금액·원천을 적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두세요. 출자전환은 자본금 증가로 이월과세 요건이나 지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지분 구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결손이 누적된 법인의 가수금을 무계획하게 포기(채무면제)하면 법인에 채무면제이익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방법별 과세 효과를 비교한 뒤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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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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