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2%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0.3%, 전송하지 않은 경우 0.5%가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거래처별로 한 달 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하는 경우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의 가산세 대상이 되고 가산세율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가산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정합니다.
제2호에는 단서가 있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전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은 그 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퍼센트이고 전송하지 아니하면 0.5퍼센트이며,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에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발급 지연이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집니다.
- 발급시기를 넘겼지만 확정신고기한 전입니다. 지금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이고 기한이 지나면 미발급으로 분류되어 2%가 됩니다.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공급가액의 2%로 지연발급 1%의 두 배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발급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송이 늦었습니다.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이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전송하지 않으면 0.5%입니다.
-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합쳐 발급합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같은 부분에 여러 가산세가 겹칠 때의 적용 순서는 제60조 제9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건별 가산세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공급시기를 알 수 있는 계약서
- 국세청 전송 내역
- 월합계 발급 대상 거래 목록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전송 가산세의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과 제3항,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7항(2026년 4월 1일 시행본).
발급은 공급시기이고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미발급으로 분류됩니다.
미발급 2%는 지연발급 1%의 두 배입니다.
월합계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부분에 여러 가산세가 겹칠 때의 적용 순서는 제60조 제9항에서 따로 정하므로 사안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전송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예외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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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