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뒤 공급가액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가도 의무는 유지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에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이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사업장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언제부터 발급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며 수정신고나 결정과 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통지를 1개월 전까지 받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도 발급할 수 있나요?

기계 설비가 들어찬 작업장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5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68조 제5항은 발급 방법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대행사업자의 시스템과 국세청장이 구축한 시스템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열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아래에 따라 의무 대상 여부와 시작 시기가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이 둘 이상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사업장마다 공급가액을 따로 판단하므로 사업장별 매출부터 나눠 봅니다.
  2.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해가 있었습니다.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합계이고 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의무입니다.
  3. 매출이 줄어 8천만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 번 의무 대상이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미만이 되어도 의무는 유지됩니다.
  4. 수정신고나 결정과 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첫 해 적용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의무 시작일을 사업장별로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확인용)
  • 면세 매출이 있으면 그 매출 내역
  • 관할 세무서의 발급 의무 통지서
  • 지금 쓰는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별 공급가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시기의 판정과 발급 체계 정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4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8천만원은 면세공급가액까지 더한 사업장별 합계입니다.
의무 시작일은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첫날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무 대상이 되면 발급 후 다음 날까지 전송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의무 대상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첫 해 적용은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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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