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자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틀리게 적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이고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해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에는 0.3%입니다.

매출처별 합계표의 가산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제54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그 부분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다만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는 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합계표는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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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2호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 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제출한 매입처별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그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합니다.

합계표 제출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합계표 문제라도 아래에 따라 가산세율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1.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공급가액이 기준이고 가산세율은 0.5%입니다. 신고 전에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2.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한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 부실 기재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공급가액의 0.3%가 적용됩니다.
  3. 거래처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을 잘못 적어 제출했습니다. 틀린 부분의 공급가액에 0.5%가 붙습니다. 착오로 적었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4. 매입처별 합계표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0.5%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제외 사유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산세와 겹칠 때의 배제는 제60조 제9항과 제10항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합계표와 신고 내용의 차이를 첫 자리에서 같이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내역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목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계산과 정정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 제7항 제2호와 제3호(2026년 1월 2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매출처별은 미제출과 부실 기재 모두 0.5%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넣으면 0.3%입니다.
매입처별은 합계표 없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기준입니다.
신고 전에 거래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을 대조하세요.
주의검토필요
매입처별 합계표 가산세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 사유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산세와 겹칠 때의 배제 규정은 제60조 제9항과 제10항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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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