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정하며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무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정하며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예외를 세 가지로 구분하며 제1호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에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에 대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제3호는 나머지 경우에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구분 적용 가액
상속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등의 상속 외 무상취득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그 밖의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은 어떤 기간의 거래로 판단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시가인정액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에 취득 대상 부동산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 정하며 매매는 그 거래가액, 감정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와 공매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입니다.

유사부동산의 가액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와 종류와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며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3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으로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은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시가표준액 1억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층 아파트 단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으로 정하며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증여 등으로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1억원 판정은 전체 지분 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무상취득 취득세에서 확인할 4가지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상속인지 증여인지 구분하세요. 상속은 시가표준액이고 증여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2. 취득한 부동산의 전체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지분 취득과 부속토지만의 취득도 전체 기준으로 봅니다.
  3.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나 공매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4.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감정기관 수를 맞추세요. 원칙은 둘 이상이고 소액 부동산은 하나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취득세 과세표준과 신고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가표준액 확인 자료
  • 증여계약서
  • 최근 매매 또는 감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무상취득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항, 제14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043호, 2025.12.31) 제4조.
실무 포인트
원칙: 시가인정액.
예외: 상속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는 선택.
평가기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주의리스크
부담부 증여의 채무부담액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14조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이며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와 증여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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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