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완전정복 (1) – 업무용승용차 대상 사업자 및 관련비용 요건 정리

업무용승용차 완전정복(1) 

– 업무용승용차 대상 사업자 및 관련비용 요건 정리

2014년, BJ출신의 모 사업가의 사업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안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재무적 건전성 문제만큼이나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해당업체의 대표였던 사업가가 개인의 부를 과시하고자 SNS 등에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게시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업체가 도산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사업자가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여 사업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취득관련 비용 및 유지비)를 전액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15일, 사업에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이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사적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이 신설되었고, 2016년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법상의 규정 중,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 사업자가 누구인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인지,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한 비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법상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적용대상 및 범위, 비용인정 요건

1) 업무용승용차 법령 적용대상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 2, 소득세법 제33조의2)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세법에서 정의하는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자가 직접 취득, 임차(렌트), 및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상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가.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나.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다. 전기승용자동차

이 때, 승용자동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장례업의 운구차량, 자율주행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세법에서 정의하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비용인정 요건

세법에서는 이러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에 한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비용인정요건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비용입니다.

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만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목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출퇴근에 해당 차량을 사용하거나, 판촉활동을 하는 등의 사업목적상 발생한 비용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아래의 사람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적합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전체가 아닌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세법상 적합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 중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대상인 업무용승용차’에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가의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사적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4년 1월 1일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업무사용금액을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이란, 자동차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다음의 승용자동차에 부착하는 연녹색 바탕의 번호판을 말합니다.

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 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업무사용비율만큼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업무사용비율”과 실제 세법상 비용인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다음 칼럼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