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주거 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세무 처리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복지 혜택이 바로 ‘주거 지원’입니다. 실제로 주거 지원 복지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이직률 감소와 충성도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 그리고 회사 인근 사택 제공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주거 지원이라도 세법상 처리 방식에 따라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각 방식별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처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
기본적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4.6%의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무이자 대여 시 해당 인정이자를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원(지배주주 제외)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은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줘도 법인세 과세소득에 인정이자를 더하거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사택 제공
사택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 명의’입니다.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입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임원, 그리고 일반 직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되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사택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직원 개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하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는 사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월세 직접 지원
회사 입장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직원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급여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직원에게 가장 불리합니다. 월세 지원금이 일반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직원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는 직원의 경우 추가 소득으로 인식되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주거 지원 복지, 이렇게 설계하세요
주거 지원 복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중소기업이라면 주택자금 대여나 사택 제공이 월세 직접 지원보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둘째, 반드시 사규에 주거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정 임직원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면 향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여부와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세요. 지배주주의 경우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복지 제도가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세무 포인트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복지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임연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