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법에는 유한책임, 현실에는 연대보증입니다.

유한책임이라는데, 대표는 정말 법인 빚에서 자유로운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서는 예외가 더 많습니다. 상법상 주주는 자기가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회사가 망해도 개인 재산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유한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계약에서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부분은 유한책임이 사실상 깨집니다. 또한 대표가 회사 돈을 부당하게 쓴 가지급금, 체납 시 과점주주에게 지우는 제2차 납세의무, 법인격을 형해화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 법리 등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니 내 재산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331(주주 유한책임), 국세기본법 §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격 부인 법리(취지, 대법원 판례 다수·사건번호 확인 필요)
실무 포인트
대출 실행 시 대표 연대보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로 개인 연대보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주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특수관계 집단)는 법인 체납 세금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 지분 구조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소득이 얼마쯤 되면 법인을 검토하나요?

숫자로 답하면 종합소득 과표 1억 원부터, 본질로 답하면 ‘유보 여력’부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약 1억 원(38.5% 구간)을 넘어서면서 유보 여력이 생기는 시점을 검토 출발선으로 봅니다. 이 지점부터 개인 소득세 한계세율이 법인세율을 뚜렷이 웃돌기 때문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 원, 제조·건설 7.5억 원, 서비스·임대 5억 원)에 근접하면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참고선일 뿐이고, 진짜 변수는 ‘그 소득 중 얼마를 인출하지 않고 회사에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전액 인출형이면 실익이 거의 없고, 유보형이면 실익이 큽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55①, 소득세법 §70의2·시행령 §133(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세법 §55①
실무 포인트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소득에서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매출이 커도 이익률이 낮으면 전환 실익이 작습니다.
주의
손익분기 소득 구간은 4대보험료, 법인 유지비용, 인출 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률적인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인 만들면 무조건 절세’라는 말, 사실인가요?

법인은 절세 장치가 아니라 ‘유보를 전제로 한 세금 이연 구조’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인의 절세 효과는 ‘번 돈을 인출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재투자할 때’만 실현됩니다. 회사가 낮은 법인세(과표 2억 원 이하 10%)를 낸 뒤 남은 돈을 재투자에 돌릴 때, 개인 최고세율(49.5%)과의 차이가 절세로 잡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번 돈을 전부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 쓰면, 법인세와 인출 시 소득세가 이중으로 붙어 개인사업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 기장, 성실신고 비용과 4대보험(2026년 건강보험 7.19%) 부담까지 더하면 ‘무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 소득세법 §55①·§17③(배당세액공제), 조특법 §126의6(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실무 포인트
전환 전에 ‘유보형 시뮬레이션’과 ‘전액 인출형 시뮬레이션’을 둘 다 돌려, 본인의 자금 사용 패턴에 맞는 실익을 확인하세요.
주의
소규모 가족법인에는 성실신고확인, 업무용승용차, 특정법인 규제 등이 집중되어, 절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이 개인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번 돈을 전부 꺼내 쓰는 대표에게 법인은 세금이 늘어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번 돈을 전부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구조라면, 법인세를 낸 뒤 배당과 급여 단계에서 다시 과세되어 개인사업자보다 총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성실신고확인 의무, 저율(10%) 구간 배제(200억 원까지 20% 단일세율 적용), 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 등 규제가 집중됩니다. 여기에 매년 드는 기장, 결산, 성실신고 비용과 대표가 회사 돈을 함부로 쓰다 쌓인 가지급금까지 더하면 실익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은 ‘유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표’에게 유리한 도구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60의2①1호·§55①(소규모법인 세율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①(소규모법인 3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특정법인 차량 한도)
실무 포인트
소규모법인 3요건(지분·업종·근로자 수) 해당 여부를 설립 전에 점검하고, 가능하면 가족 지분 분산이나 고용 확대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주의
저율 과세구간 배제(200억까지 20% 단일)는 3요건(§60의2①1호) 소규모법인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법인전환으로 성실신고의무만 승계된 법인(§60의2①2호)과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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