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요건은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하나만 깨도 규제에서 빠집니다.
소규모 법인 3요건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할 것.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셋째,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이며, 이때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친족인 근로자는 인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세 요건이 AND 조건이므로,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소규모 법인 규제에서 벗어납니다.
법인세법 §60의2①1호, 법인세법 시행령 §97의4①
가장 통제 가능한 지표는 대개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가족 외 직원 5명 이상을 실제로 고용하면 세 요건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지분 50% 초과는 지배주주 개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명의만 분산해도 합산되면 요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동산임대 가족법인, 절세된다더니 왜 불리하다는 건가요?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은 소규모 법인 3요건을 가장 쉽게 채우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은 소득분산으로 절세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바로 그 구조가 소규모 법인 규제의 세 요건을 자연스럽게 충족시킨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니 지분 50% 초과 요건이 채워지고, 임대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이니 수입구성 요건이 채워지며, 관리인력이 적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요건까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억 원 이하 저율세율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단일세율(2026년 20%)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세제혜택 배제와 업무용승용차 한도 축소까지 따라옵니다. 소득을 나눠 아낀 세금을, 세율과 혜택 배제로 상당 부분 되돌려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임대 위주 가족법인은 설립 전에 세율·혜택 배제 효과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55①·§60의2①1호,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97의4①
임대 외에 실제 사업(예: 유통·용역)을 함께 영위해 임대·이자·배당 비중을 매출의 50% 미만으로 낮추면 규제에서 벗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등 별도 규제는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재추진 논의가 반복되므로 장기 구조 설계 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세금에서 얼마나 돌려받나요?
확인 비용의 60%는 세액공제로 돌아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든 비용의 6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한도는 개인사업자가 120만 원, 법인이 1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확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60%인 120만 원을 개인은 한도(120만 원) 내에서 전액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확인 비용 자체가 한도를 크게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로 회수되지 않고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조특법 §126의6
확인 비용은 필요경비(법인은 손금)로도 처리되므로, 세액공제와 비용처리 효과를 합산해 실질 부담을 계산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세액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적법한 제출이 전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부실하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장 직접적인 벌은 최대 산출세액의 5%에 이르는 미제출 가산세입니다.
불이익은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양쪽에 발생합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 비율분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미제출 가산세로 부담하고, 앞서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배제됩니다. 또한 부실 확인이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대리인 측면에서는,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대리인도 근거가 약한 항목은 확인서에 담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실신고확인서는 형식적으로 채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자와 대리인이 함께 책임지는 검증 결과물입니다.
소득세법 §70의2, 소득세법 §81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특법 §126의6(세액공제 배제)
가산세는 무신고가 아니라 확인서 미제출만으로도 부과되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0.02%)으로 물립니다. 본세를 다 냈더라도 확인서를 빠뜨리면 별도입니다.
확인서의 형식적 제출과 내용의 성실성은 별개입니다. 제출은 했더라도 중요한 항목을 부실 확인하면 사후 조사와 대리인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 2026년 배당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결손이 났을 때의 유불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기준과 법인전환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 전환 후 3년 승계 의무와 소규모 성실신고 법인의 저율 배제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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