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전환해서 세금이 늘어난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벌어들인 소득을 매년 거의 전액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에 다시 급여·배당 세금이 붙어 개인 때와 총부담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고(지특법 §57의2④),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임대 수입 비중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어 10% 저율 구간 배제, 업무용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축소 같은 규제가 집중됩니다. 셋째, 호텔·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경영 법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32①). 넷째, 몇 년 안에 폐업·매각을 계획한다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모두 5년 사후관리에 걸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이과세 혜택을 보던 영세사업자는 법인이 되는 순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설립·운영 비용과 회계·신고 부담 증가까지 감안하면, 전환이 손해인 유형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임대업 경감 제외), 법인세법 §60의2·시행령 §97의4①(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조특법 §32①(소비성서비스업 배제), 조특법 §32⑤(5년 사후관리)
실무 포인트
전환 전에 ‘유보형’과 ‘전액인출형’ 두 가지 시나리오로 5년 총세부담을 비교해 보고, 본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판정하십시오.
주의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거나 소비성서비스업이라면 남들과 같은 전환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업종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 2026년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부터 법인세가 전 구간 1%p 올랐는데도, 개인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여전히 두 배가 넘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종전보다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법인세법 §55①). 다만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은 종전 세율인 9·19·21·24%가 적용되므로 신고 시점과 귀속 연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2026년에도 변동 없이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입니다(소득세법 §55①). 양쪽 모두 지방소득세가 본세의 10% 별도로 붙어, 개인 최고 구간의 실효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규모에서 실질 비교 구간을 보면, 개인 과세표준이 상위 구간에 걸린 사업자와 법인 20% 구간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이 표면 세율 차이는 법인에 이익을 유보할 때의 이야기이고, 인출 단계 세금까지 합산하면 격차가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2026년 개시 사업연도 10·20·22·25%), 소득세법 §55①(6~45% 8단계)
실무 포인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율 표에 대입해 산출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지방소득세 10%를 양쪽 모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정확한 비교의 기본입니다.
주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세율표 중 상당수가 인상 전 9~24% 기준입니다.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세율이 다르므로 자료의 기준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율 차이만 보고 전환을 결정하면 왜 위험한가요?

법인 통장에 쌓인 돈은 아직 사장님 돈이 아닙니다 — 꺼내는 순간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은 소득이 법인 단계에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일 뿐, 대표 개인이 쓰려면 반드시 급여·배당 같은 인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 2차 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근로소득으로 6~45% 종합소득세 누진 대상이 되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15.4%(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를 떼인 뒤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소득세법 §14③6). 결국 ‘법인세 10~20% + 인출 세금’의 합계가 개인사업자 시절 종합소득세보다 정말 낮은지가 판단 기준이며, 인출 비중이 높을수록 격차는 줄어듭니다. 더 위험한 것은 절차 없이 법인 돈을 꺼내 쓰는 경우로, 이는 가지급금이 되어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되며 차입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겹치는 3중 불이익을 받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시행령 §106). 세율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 인출 계획까지 넣은 총부담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전환 결정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종합과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상여 처분), 법인세법 §28①4나(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실무 포인트
전환 검토 단계에서 연간 필요 생활비를 먼저 확정하고, 그 금액을 급여·배당으로 설계했을 때의 총세부담을 개인 유지 시나리오와 비교하십시오.
주의
“일단 법인 만들고 인출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이 가지급금 문제의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인출 설계 없는 전환은 미루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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