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견적서에서 제일 큰 숫자는 수수료가 아니라 세금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법인전환에 드는 총비용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요?
크게 다섯 덩어리입니다. 첫째, 부동산이 있다면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유상취득에는 통상 4.6%(취득세 4%+지방교육세 0.4%+농특세 0.2%)가 붙는데, 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세가 50% 경감되고(지특법 §57의2④, 일몰 2027.12.31.) 경감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되며,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자본금 기준으로 부과되고 대도시 내 설립등기는 3배 중과됩니다(지방세법 §28). 셋째, 평가 비용입니다. 순자산가액 산정과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현물출자 방식이라면 법원 선임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비용(상법 §299의2)이 추가됩니다. 넷째, 법무·세무 전문가 수수료(설립등기, 포괄양수도계약, 이월과세 신청 등)입니다. 다섯째, 요건을 못 맞췄을 때의 잠재 비용으로, 이월과세 탈락 시 양도소득세 즉시 부담, 포괄양도 부인 시 부가가치세·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각 항목의 구체 금액은 자산 구성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견적이 필요합니다.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농특세 20%), 지방세법 §28(대도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상법 §290·§299의2(현물출자 조사·감정), 조특법 §32(이월과세)
견적을 받을 때 ‘수수료’만이 아니라 취득세·등록면허세·평가비용·잠재 세금 리스크까지 포함한 총비용표를 요구하십시오.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부동산 취득은 중과 규정(지방세법 §13②)이 겹칠 수 있어 비용이 표준 견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인전환 실익 시뮬레이션은 어떤 순서로 해보나요?
전환 여부를 가르는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사장님이 매년 얼마를 꺼내 쓰는가입니다.
다섯 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을 정리해 현재 상태(AS-IS)를 확정합니다. 2단계, ‘유보형’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같은 이익을 법인이 벌었다고 가정하고 법인세(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와 지방소득세 10%를 산출하되, 대표 급여는 필요 생활비 수준으로만 설계합니다. 3단계, ‘전액인출형’ 시나리오를 계산합니다. 법인세를 낸 후 남은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하고, 배당 원천징수 15.4%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14③6), 급여의 종합소득세까지 합산합니다. 4단계, 전환 자체의 비용(취득세·등록면허세·평가·수수료)과 전환 후 증가하는 운영 비용(기장·성실신고확인 3년 승계 등)을 반영합니다. 5단계, 세 시나리오의 5년 누적 세부담을 비교하고, 승계 계획·대외신용 같은 비정량 요소를 가감해 결론을 냅니다. 통상 유보형은 법인이 뚜렷이 유리하고 전액인출형은 격차가 줄거나 역전되므로, 본인의 인출 성향이 어느 쪽인지가 시뮬레이션의 출발점이자 결론입니다.
법인세법 §55①, 소득세법 §55①,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종합과세), 법인세법 §60의2①2호(성실신고확인 3년 승계)
시뮬레이션 전에 ‘연간 필요 생활비’를 배우자와 함께 확정하십시오. 이 숫자 하나가 유보형과 인출형 중 어느 시나리오가 내 것인지 결정합니다.
1년 치 비교만으로 결론 내리면 전환비용 때문에 법인이 불리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반드시 5년 누적으로 비교하십시오.
법인전환의 최적 타이밍은 연중 언제인가요?
전환일 하루 차이로 신고 횟수와 평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날짜는 전략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고려할 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폐업 신고 일정입니다. 개인사업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과세기간 중간에 전환하면 개인 폐업 확정신고와 법인 신고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과세기간 경계에 맞추면 신고와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둘째, 순자산가액 확정과 감정평가 관점입니다. 세감면 요건인 ‘신설법인 자본금 ≥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기준이므로(조특법 §32②), 재고·채권·부채 변동이 적어 순자산을 정확히 못 박을 수 있는 결산 직후가 유리합니다. 셋째, 개인 소득의 귀속 분산입니다. 폐업해도 개인의 마지막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성실신고대상은 6월)에 신고하므로, 연중 어느 시점에 끊느냐에 따라 개인 귀속 소득과 법인 귀속 소득의 배분이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며 설립 전 등록도 가능하므로, 역산 일정표를 만들어 감정평가→법인 설립→포괄양수도(설립 후 3개월 이내)→폐업 신고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조특법 §32②·시행령 §29⑤(순자산가액·자본금 요건), 조특법 시행령 §29(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부가세법 §10⑨2(포괄양수도)
전환 목표일로부터 거꾸로 3~4개월의 일정표를 짜고, 감정평가와 순자산 확정을 가장 먼저 배치하십시오.
연말·연초에 일이 몰린다고 서류를 급하게 처리하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이월과세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날짜보다 요건 충족이 우선입니다.
· 소규모 법인 3요건과 부동산임대 가족법인이 불리한 이유
·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 — 법인 설립과 다른 점, 검토 신호, 절세 오해
· 법인전환이 손해가 되는 경우 — 2026년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정면 비교
· 성실신고 대상의 전환 타이밍과 유한책임의 실제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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