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겉보기엔 같은 결과지만, 세법은 두 경로를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전환’과 ‘개인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뭐가 다른가요?

결과적으로 ‘법인으로 사업한다’는 점은 같아 보여도 세법상 대우가 전혀 다릅니다. 승계형 법인전환(현물출자·세감면 사업양수도)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32),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④),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제외(부가세법 §10⑨2)라는 3종 특례가 붙고, 개인사업 영위 기간이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에 통산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반면 개인을 폐업하고 별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자산을 넘기면 이는 개별 자산의 매매일 뿐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되고 취득세도 표준세율(통상 4.6%)로 전액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문제도 자산별로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인허가·거래계약도 승계가 아니라 전부 새로 체결·취득해야 하고, 개인사업 경력의 연속성도 끊깁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어느 경로든 조특법 §6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사업자일수록 두 경로의 세금 차이가 커지므로 반드시 승계형 전환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이월과세),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경감), 부가세법 §10⑨2(포괄양수도), 상증법 §18의2·시행령 §15(기간 통산), 조특법 §6(창업 불인정)
실무 포인트
자산·부채가 단순하고 부동산이 없다면 폐업 후 신설이 더 간명할 수도 있으니, 사업용 자산 목록부터 뽑아 어느 경로가 맞는지 판정받으십시오.
주의
폐업 후 신설을 택하면 개인 시절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점, 그리고 승계형이라도 이 점은 동일하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이원화 전략은 어떤가요?

개인과 법인을 동시에 굴리는 순간, 사장님은 국세청이 가장 유심히 보는 ‘특수관계 거래’ 당사자가 됩니다.

소득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각각 낮은 누진구간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인데, 이론적 여지는 있지만 실무 리스크가 큰 전략입니다. 핵심 문제는 개인과 본인 소유 법인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두 주체 사이의 거래 가격·용역 대가·일감 배분이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징되고 소득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의 실질이 하나인데 서류상으로만 둘로 쪼갠 것으로 보이면 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의 고객·기능·자산·인력이 실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도 주체별로 각각 판단되지만, 인위적 분산으로 기준을 회피하려는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업종이 실제로 다르거나(예: 제조는 법인, 별도 서비스는 개인) 단계적 전환의 과도기로 잠시 병행하는 경우라면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개인사업 기간 통산은 동일 업종 포괄 전환을 전제로 하므로, 이원화가 길어지면 승계 설계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구조의 적법성과 실익은 사안별 편차가 커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70의2(성실신고확인대상 — 주체별 판단), 상증법 §18의2·시행령 §15(포괄 전환 시 기간 통산)
실무 포인트
이원화를 하려면 두 사업의 계약서·자금 흐름·인력·사업장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개인-법인 간 모든 거래에 시가 근거 자료를 남기십시오.
주의
절세 목적만 앞세운 형식적 이원화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가산세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대표적 역효과 사례입니다.

법인전환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인 등기부에 ‘설립’이라고 찍혀 있어도, 세법의 눈에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특법 §6의 ‘창업’에 해당해야 적용되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새로 설립된 회사라도, 사업의 실질이 기존 개인사업의 연장이므로 ‘새로운 사업의 개시’라는 창업 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점을 피해보려고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신규 법인을 세우는 우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업의 실질이 기존 사업의 승계·재개라면 마찬가지로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실익은 창업 감면이 아니라 이월과세(조특법 §32)·취득세 경감(지특법 §57의2④)·세율 구조·승계 준비 같은 전환 고유의 혜택에서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신규 아이템이 있다면, 그 사업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감면 관점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업 전환과 신규 창업을 구분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업종·지역 등 요건이 얽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법인전환·사업 승계는 창업 불인정), 조특법 §32(이월과세)
실무 포인트
기존 사업의 전환과 별개로 새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신규 사업만 별도 법인으로 창업하는 구조를 검토해 보십시오.
주의
“법인 신설이니 창업 감면 5년 받게 해드린다”는 식의 제안은 요건 미비로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감면 전제의 수임료 견적은 특히 경계하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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