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탈락 사유 1위는 어려운 법리가 아니라 자본금 계산 실수입니다.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이 무엇인가요? 왜 여기서 많이 걸리나요?
이월과세(조특법 §32)와 취득세 경감(지특법 §57의2④)을 받으려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즉 장부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지금 팔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 오래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은 시가가 장부가액의 몇 배인 경우가 흔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자본금이 훨씬 커져야 합니다. 둘째, 부채의 범위 판단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충당금 포함 여부, 가수금의 처리 방향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움직입니다. 셋째, 미수금과 재고 실사가 부실하면 자산이 누락되거나 과대계상되어 계산 자체가 어긋납니다. 넷째, 감정평가를 받은 시점과 실제 전환(등기) 시점 사이에 시가가 변동하면 애써 맞춘 자본금이 미달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거의 맞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원이라도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특례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정리와 자산 실사로 순자산가액을 먼저 확정하고, 감정평가로 시가를 못 박은 뒤, 그 금액에 여유분을 더해 자본금을 역산해 설정하는 것이 안전한 설계입니다.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지특법 §57의2④
전환일 직전에 가지급금·가수금을 정리하고 미수금·재고를 실사해 순자산가액을 확정한 뒤 자본금을 역산하세요. 자본금은 계산된 순자산가액에 여유분을 얹어 설정하는 것이 미달 사고를 막는 실전 요령입니다.
준비 기간 중 부동산 시가가 오르면 순자산가액도 따라 오릅니다. 감정평가 시점과 전환 등기 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간격이 벌어지면 재평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때 ‘영업권’을 계상하면 절세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영업권은 양날의 검입니다. 평가 기술이 아니라 ‘입증’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구조 자체는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이 동종 업계 평균을 넘는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다만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부동산이 있는 전환은 구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 대가의 40%만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법인은 사 온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니(법인세법 시행령 §24), 개인의 낮은 실효 부담과 법인의 손금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과세관청이 이 구조를 잘 알고 있고, 초과수익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입니다. 영업권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59에 따른 보충적 평가(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 기반)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금액을 만들어 계상하면 부인되고, 부인되는 순간 법인의 감가상각 손금이 날아가는 것은 물론 소득처분과 가산세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영업권 계상이 실익과 방어력을 동시에 갖는 사업장은 따로 있습니다. 직전 3개년 이익이 꾸준히 업계 평균을 뚜렷하게 초과하고, 그 이익이 대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거래처·시스템·브랜드 같은 사업 자체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익이 특정 연도에 몰려 있거나 대표가 빠지면 이익도 사라지는 구조라면, 계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남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 상증법 시행령 §59②, 법인세법 시행령 §24
영업권을 계상하기로 했다면 평가보고서, 산정 근거, 3개년 손익 자료를 한 세트로 보관하세요. 몇 년 뒤 조사에서 살아남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영업권 부인은 법인전환 세무조사의 단골 쟁점입니다. 이익 변동이 크거나 대표 개인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초과수익력 입증이 어려워 부인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세요.
수도권에서 법인을 만들면 취득세가 중과된다는데, 법인전환도 해당되나요?
감면을 받으러 갔다가 중과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그 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13②,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차감하는 방식). 법인전환으로 신설되는 법인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낀 법인전환을 계획한다면, 설립일부터 5년의 중과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중과와 경감은 별개의 층위에서 교차합니다.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지특법 §57의2④의 요건을 갖추면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 경감이 적용될 수 있고, 산업단지 등 중과가 배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전환 과정에서 승계 취득하는 자산’과 ‘전환 후 5년 내 새로 사는 자산’의 세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 직후 공장 증설이나 사옥 매입 계획이 있다면 그 취득분에 중과가 붙을 수 있으므로, 투자 계획까지 전환 설계에 넣고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둘 수 있는 사업이라면 소재지 전략 자체가 절세 수단이 됩니다.
지방세법 §13②, 지방세법 시행령 §27, 지특법 §57의2④
전환 시점의 취득분과 전환 후 5년 내 예정된 취득분을 나눠 각각 경감·중과 적용 여부를 표로 정리한 뒤 총세부담을 비교하세요. 소재지를 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설립 단계에서 권역 밖 소재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과 판정은 등기부상 본점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서류상 본점만 권역 밖에 두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 포괄의 범위, 소요기간, 비용구조, 양수도 대금 처리
· 승계 관점의 방식 선택과 부분 전환·다사업장 전환
· 전환 방식 의사결정 순서와 전환기준일 설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필수 조항과 방식 선택 3대 실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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