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세금 3관문

사장님 부동산이 사장님 회사로 가는 것뿐인데, 세법은 “남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법인전환을 하는 건데 취득세가 왜 나오나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은 대표 개인과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개인 명의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이전되는 순간 지방세법상 ‘취득’이 성립하고 법인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4%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0.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통상 4.6%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공장 건물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4,600만 원의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 등 조특법 §32 방식으로 전환하면 지특법 §57의2④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에서는 “취득세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경감 요건을 갖추느냐”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이 경감 여부 하나로 전환 실익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11(부동산 유상취득 표준세율 4%), 지특법 §57의2④(법인전환 취득세 50% 경감)
실무 포인트
전환 검토 첫 단계에서 사업용 부동산 시가 기준으로 통상세율 4.6% 부담액과 경감 적용 시 부담액을 나란히 계산해 전환 실익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주의
경감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요건 충족과 신청이 전제이며,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취득세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한때 75%였던 경감률이 지금은 50% — 법인전환 취득세 혜택은 계속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현행 경감률은 50%입니다. 지특법 §57의2④는 조특법 §32의 방식(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75%를 경감해 주었으나 축소되어 현재 50%가 되었고, 이 규정 자체도 2027년 12월 31일 일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준세율 4%가 적용되는 부동산이라면 경감 후 취득세 본세는 2%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대신 경감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절감폭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도 붙습니다. 요컨대 “절반 경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농특세와 사후관리까지 묶어서 실효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 종전 75%에서 축소, 일몰 2027.12.31), 조특법 §32
실무 포인트
경감 후 실부담을 계산할 때는 “취득세 본세 절반 + 경감세액의 20% 농특세”를 한 세트로 묶어 견적을 내야 자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경감률이 75%에서 50%로 축소되어 온 흐름을 볼 때 향후 재연장 여부나 경감률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몇 년 뒤 전환을 계획한다면 일몰 시점을 반드시 일정에 반영하세요.

취득세 50% 경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요?

취득세 경감의 열쇠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조특법 §32에 있습니다.

취득세 50% 경감은 지특법 §57의2④가 조특법 §32의 법인전환 방식을 그대로 전제하고 있어서,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면 경감 요건도 함께 갖춰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여야 하고 일반 사업양수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셋째, 세감면 사업양수도라면 발기인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야 합니다. 넷째, 경감 대상은 해당 사업에 쓰이는 사업용고정자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공급업은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 취득일부터 5년간 폐업·처분·주식 처분이 없어야 경감이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 조특법 §32②(자본금 ≥ 순자산가액), 조특법 시행령 §29(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
실무 포인트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로 확정되므로, 자본금을 순자산가액보다 여유 있게 설정해 평가 변동으로 인한 미달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주의
이월과세 요건과 취득세 경감 요건은 한 몸처럼 움직이므로, 자본금 미달 같은 실수 하나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일몰이 2027년 12월 31일이라는데, 그 전에 서둘러야 하나요?

일몰 시계보다 무서운 것은, 서두르다 요건을 놓쳐 감면 전체가 날아가는 일입니다.

현행 지특법 §57의2④의 취득세 50%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경감률이 과거 75%에서 50%로 축소되어 온 흐름을 보면, 연장되더라도 혜택이 지금보다 커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이라면 일몰 전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자본금 납입,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도까지 단계별 요건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서, 일정에 쫓겨 요건 하나를 놓치면 취득세 경감은 물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까지 함께 탈락합니다. 결국 “서두르되, 절차는 건너뛰지 않는 것”이 정답이며, 일몰에서 역산해 평가·설립·양수도 일정을 미리 짜 두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지특법 §57의2④(일몰 2027.12.31), 조특법 §32, 조특법 시행령 §29
실무 포인트
일몰 직전 연말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 실무가 몰릴 수 있으므로, 전환을 결심했다면 일몰 연도보다 한 해 앞서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일몰 연장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어차피 연장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어 전환 시점을 미루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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