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 법인의 돈입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그냥 돈을 빼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여서 법인 통장의 돈은 법인의 재산입니다. 급여·배당·퇴직금 같은 정해진 경로 없이 대표가 그냥 인출하면, 회계상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인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그만큼 대표의 상여(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즉 내 회사 돈을 내가 쓴다는 생각이 세 가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인출 자체에 규율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인정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인출이 필요하면 통장에서 먼저 빼지 말고 급여 인상·배당 결의·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같은 정식 경로를 먼저 설계해 두세요.
주의
일시 차입이라도 이사회 대여 결의와 이자의 실제 수수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전액 상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정이자율이 왜 4.6%인가요? 요즘 금리랑 다른데요?

인정이자율 4.6%는 법이 정한 고정 기준입니다.

4.6%는 법인세법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이라는 고정 기준값입니다. 2016년 3월 7일 개정 이후 지금까지 연 4.6%로 유지되고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내려도 이 수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칙은 법인의 차입금 잔액별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는 것이지만 신고할 때는 이 4.6%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적용합니다. 시중 예금·대출금리와 어긋나 보여도 세법상으로는 이 고정값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연 4.6%, 2016.3.7 개정)
실무 포인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계속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결산 전에 검토하세요.
주의
차입이자율 방식을 쓰려면 신고 시 선택·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4.6%가 강제 적용됩니다. 구체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없어지나요?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오히려 커집니다.

푸른 하늘 아래의 사무용 건물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년 연 4.6% 인정이자가 붙고 그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다시 가지급금에 더해져 잔액이 늘어납니다. 대표가 재직하는 동안에는 계속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담이 따라다니고 퇴직하거나 법인을 폐업·청산할 때는 남은 가지급금이 한꺼번에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큰 세금이 한 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즉 방치는 가지급금을 키우면서 정리를 뒤로 미루는 일입니다. 잔액이 작을 때 계획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인정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폐업·대표 변경·가업승계 같은 이벤트 전에는 반드시 가지급금 잔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이벤트 시점에 몰리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주의
특별한 사정 없이 오래 방치한 채 정리하지 않으면,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쌓인 가지급금, 어떻게 정리하나요? 방법별 세금은요?

가지급금 정리에 만능 해법은 없고 여러 경로를 섞는 설계가 답입니다.

대표가 받을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으로 상계하거나 대표 개인자산을 법인에 시가로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갚는 방법을 조합합니다. 급여·상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15.4%로 원천징수되며 고액이면 종합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큰 잔액 정리에 유용합니다. 대표 소유 부동산·특허권 등을 시가로 법인에 넘겨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쓰이나 시가 평가가 관건입니다. 어느 하나로 몰지 말고 세부담·실행난이도·자금흐름을 함께 보아 여러 방법을 나눠 적용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②③(임원 상여 지급기준), 소득세법 §22③(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129①2(배당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
실무 포인트
퇴직금 경로를 쓰려면 정관 또는 위임근거 있는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전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손금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의
자기주식 취득 방식은 배당가능이익·의제배당·배임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이 방법의 적정성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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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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