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같은 소득이라도 건보료는 ‘무엇에 부과되느냐’에서 달라집니다.

똑같이 버는데 왜 개인사업자가 법인 대표보다 건보료를 훨씬 많이 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과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정한 보수월액에만 건강보험료율 7.19%가 붙고 그중 절반인 3.595%는 법인이 부담하며 상한(2026년 본인부담 월 459.2만 원)도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실제 사업소득 전액에 7.19%가 정률로 붙고 재산에도 부과되며 절반을 대신 내 줄 사용자가 없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즉 법인 대표는 부과표준인 급여를 설계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이 그대로 부과표준이 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구조상 개인사업자의 건보료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69, §70(보수월액), §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73(보험료율), §76(사용자 절반 부담)
실무 포인트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두 구조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 절감액을 함께 정량화하세요.
주의
법인 대표라도 급여 외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급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또 올랐나요?

2년 동결이 끝나고 2026년 건보료율이 다시 인상됐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2024년과 2025년 2년간 7.09%로 동결됐다가 0.1%p 인상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이 7.1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3.595%씩 나눠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만큼 별도로 붙으므로, 소득 대비 실질 건강보험 부담률은 약 8.13%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이 7.19%를 소득에 정률로 부담하되, 절반을 대 줄 사용자가 없어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73①(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장기요양보험료율)
실무 포인트
‘건보료 7.19%’만 기억하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합니다. 장기요양까지 더한 8.13%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의
요율은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로 바뀝니다. 2027년 이후 요율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고소득 개인인데, 건보료가 정말 ‘폭탄’인가요?

소득세를 많이 낸 다음 해, 건보료 고지서가 뒤이어 옵니다.

원형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 위의 만년필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소득 전액에 7.19%가 정률로 붙고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사업소득이 연 2억 원이면 소득분 건보료만 약 1,438만 원(200,000,000원×7.19%)이고 장기요양까지 더하면 약 1,627만 원, 월 135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재산에 대한 부과가 추가됩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에는 상한(2026년 본인부담 월 459.2만 원)이 있어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폭탄’이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절반을 대 줄 사용자가 없고 소득 전액이 부과표준이 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69, §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73(보험료율), 시행령 §32(보험료 상한)
실무 포인트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면 소득세 절감과 건보료 절감을 한 테이블에서 비교하세요. 건보료는 다음 해 정산분부터 반영됩니다.
주의
위 금액은 재산·부양 조건을 뺀 소득분 예시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바꾸고 대표 급여를 낮추면 건보료가 진짜 줄어드나요?

건보료는 ‘번 돈’이 아니라 ‘가져간 급여’에 붙습니다.

구조상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대표가 책정한 급여인 보수월액에만 7.19%가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낮추면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이 월 약 36만 원에서 약 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법인에 남긴 이익을 배당·상여로 가져가면 보수외소득이 되어 연 2,000만 원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고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공단의 직권조정 소지가 생깁니다. 절감은 가능하지만 무보수에 가까운 극단적 설계는 별도 리스크를 부릅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70(보수월액), §71(소득월액), §69
실무 포인트
급여는 건보료와 함께 소득세·국민연금·법인 손금·가지급금 상환 여력까지 얽힙니다. 단일 변수로만 낮추지 마세요.
주의
이익은 큰데 급여만 최저로 잡으면 공단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은 근로 실질과 동종업계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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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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