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무보수 대표의 건보료 0원은 ‘피부양자 자격’이라는 조건부입니다.

무보수 대표로 하면 건보료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0원이 될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급여가 없는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하면 건보료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이 피부양자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그 소득·재산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무보수 대표라 무조건 0원’이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때만 0원’입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5(피부양자), §69, 시행규칙 §2 별표1·별표1의2(피부양자 인정기준)
실무 포인트
피부양자로 들어갈 직장가입자(배우자 등)가 있는지, 본인의 재산·이자·배당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의
일각의 ‘무보수 대표에게 법인 순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매긴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이 아니며 실제 리스크는 피부양자 탈락과 가지급금 문제입니다.

법인 무보수 대표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왜 안 되나요?

갈림길은 ‘사업자등록증’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사업자등록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소득이 생기는 순간 이 문에서 걸립니다. 반면 법인 무보수 대표는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급여도 없어, 다른 소득·재산이 피부양자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대표’라도 개인은 사업자등록 때문에 피부양자 진입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5 및 시행규칙 §2 별표1의2(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실무 포인트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보수 대표라도 이자·배당·연금·기타 합산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니, 급여 외 소득도 함께 점검하세요.
주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사업소득이 전혀 없으면 다른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 발생 여부로 판정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가져가면 건보료를 피할 수 있나요?

‘배당은 건보료 0’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트북으로 분석 자료를 보는 손

일정 한도까지는 유리하지만 ‘건보료 0’은 오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보수외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배당소득이 연 5,000만 원이면 (5,000만−2,000만)÷12×7.19%로 월 약 18만 원, 연 약 216만 원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며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부담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연 2,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니 그 범위 안에서는 배당이 유리할 수 있으나, 초과하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71(소득월액), §69, 시행령 §32(보험료 상한)
실무 포인트
배당은 건보료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비율을 함께 최적화하세요.
주의
배당 자체가 건보료를 완전히 피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이자·배당 등 보수외소득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자동차·재산 건보료가 없어졌다던데, 지역가입자 부담이 많이 줄었나요?

자동차 건보료는 사라졌지만 소득 건보료는 그대로입니다.

재산·자동차 쪽 부담은 줄었지만 소득분은 그대로입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됐고 재산 기본공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실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큰 축인 소득분(사업소득 전액×7.19%)은 그대로여서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부담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재산 폐지’를 소득분 경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72(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및 시행령(재산 기본공제 확대·자동차 부과 폐지 개정)
실무 포인트
재산공제 1억 원 확대로 재산 위주로 부담하던 은퇴자·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특히 유리해졌습니다.
주의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은 연도별로 다릅니다(2026년 211.5원, 2025년 208.4원). 과거 자료의 단가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