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배당 분산의 절세는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일 때만 성립합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배당 분산으로 무조건 절세인가요?

소득분산의 원리 자체는 맞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연 2천만 원(20,000,000원)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소득세법 §14③6), 지분을 나눠 가족 각자에게 배당하면 한 사람에게 몰릴 때보다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지분이 실질적으로 가족의 재산일 때만 인정됩니다. 자금 출처 없이 명의만 빌려 준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배당금이 다시 대표에게 흘러가면 실질과세로 부인됩니다. ‘무조건 절세’가 아니라 ‘실질을 갖춘 지분에 한해 절세’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종합과세 개인별 2천만원), 소득세법 §129①2(배당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 포인트
가족 주주는 설립·증자 시점에 증여세 신고와 자금 흐름을 갖춰 진짜 주주로 세팅해야 합니다.
주의
배당은 손금이 아니고 4대보험도 없지만 명의만 빌린 지분은 배당·증여·명의신탁 세 항목 모두에서 부인 리스크가 큽니다.

미성년 자녀를 처음부터 주주로 넣으면 승계가 공짜인가요?

자녀를 초기에 주주로 넣는 이익은 ‘취득 시점 저가’에서 나옵니다.

설립 초기 저평가 시점에 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훗날 가치가 오른 주식을 승계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아닙니다. 자녀가 낸 출자금의 출처가 부모 자금이면 그만큼 증여로 보고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증여공제가 2천만 원(20,000,000원)에 불과해 이를 넘는 출자금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상증법 §53, §45). 즉 이익은 취득 시점 저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상이 아니며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를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명의신탁·증여 누락으로 되돌아옵니다. 초기에 소액이라도 정상 취득의 외형을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직계비속 2천만원), 상증법 §45(취득자금 증여추정),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 포인트
액면가 설립 초기에 소액 지분을 자녀 명의로 정상 취득시키고 증여세를 신고해 두면 미래 가치상승분이 자녀 몫으로 쌓입니다.
주의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주주는 세무서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출자금 계좌 흐름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자녀 출자금 출처를 세무서가 물으면 어떻게 소명하나요?

자금출처 소명은 결국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계좌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열린 문 앞에서 열쇠를 든 손

소명할 때는 자녀 명의 출자금이 자녀 본인의 자금이었음을 계좌 흐름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미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금융소득 등 정당하게 형성된 자금이면 소명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면 증여받은 자금이어야 하고 이때는 증여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년 직계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50,000,000원), 미성년은 2천만 원(20,000,000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그 범위 내 자금은 세부담 없이 출처가 인정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45).

근거 조문
상증법 §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실무 포인트
증여 → 증여세 신고 → 자녀 계좌 입금 → 그 계좌에서 출자, 순서로 흐름을 만들어야 소명이 깔끔합니다.
주의
사후에 급조한 차용증·현금 증여는 부인되기 쉽습니다. 자금은 계좌 대 계좌로, 시점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로 출근 안 하는 배우자·자녀 급여도 비용처리 되나요?

급여를 손금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 근무’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준 급여는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제공한 근로의 대가여야 손금이며 근무 실질이 없으면 손금부인됩니다. 부인된 급여는 대표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추가되고 법인세·소득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 §106). 실제 근무하는 가족이라도 같은 일을 하는 제3자보다 과다한 급여는 그 초과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6). 가족 급여는 실제로 일하고 일한 만큼 주어야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3②③(임원 보수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법인세법 §26(과다경비 손금불산입)
실무 포인트
출근기록·업무분장·결재 이력 등 근무 실질을 남기고 급여지급기준을 정관·주총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형식상 4대보험을 넣었다고 근무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무자료 가족 급여는 조사 단골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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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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