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이자 이익은 자녀에게 증여로 잡힙니다.
부모 돈을 자녀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 되지 않나요?
개인이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무이자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무이자·저리의 이익이 자녀에게 증여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특정법인)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아꼈던 이자만큼을 자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상증법 §45의5). 이때 이익은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원(100,000,000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액·단기 융통은 실익이 있을 수 있지만 큰 금액을 장기간 무이자로 태우는 방식은 증여세로 되돌아옵니다.
상증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4.6%)
무이자보다 4.6%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 정상 차입으로 처리하면 증여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이자소득은 과세됩니다.
증여이익 1억 원 기준과 특수관계 판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대여 규모·기간 설계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법인에 부모가 일감·이익을 몰아주면 절세되나요?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 과세 트리거입니다. 절세 장치로 쓸 수 없습니다.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에 일감이나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법은 지배주주 특수관계 법인 간 내부거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로 인한 영업이익 일부를 자녀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법 §45의3). 또한 부모가 사업기회를 자녀 법인에 넘겨주면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상증법 §45의4)로, 부모 법인이 자녀 법인에 이익을 무상 이전하면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상증법 §45의5)로 각각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 규정이 겹쳐 적용되어, 부모 회사의 이익을 자녀 회사로 옮기는 시도는 증여세로 흡수됩니다. 정상가격·정상거래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상증법 §45의3(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상증법 §45의4(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상증법 §45의5(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계열사·가족법인 간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하고 내부거래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증여의제 기준(내부거래 비율·정상거래 비율·중소기업 특례)은 세밀하게 바뀝니다. 인용 전 현행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등배당으로 자녀에게 몰아주면 절세된다던데, 지금도 되나요?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는 2021년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자녀 등 소액주주에게 초과 배당하는 차등배당으로 낮은 세율을 활용하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초과배당으로 받은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매긴 뒤, 그 세후 이익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상증법 §41의2). 즉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붙어 이중과세되므로, 자녀에게 몰아주는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하면서 애초에 자녀 지분을 정상적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증법 §41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21.1.1~ 소득세+증여세 병과), 소득세법 §17(배당소득)
절세는 ‘배당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분 자체를 미리 자녀에게 정상 이전해 두는 것’에서 나옵니다.
균등배당이라도 명의만 자녀일 뿐 실질이 부모 자금이면 명의신탁·실질과세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유보금에 매년 초과유보세가 붙는다던데 사실인가요?
‘가족법인 유보금 매년 과세’는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개인유사법인)이 일정 한도를 넘겨 쌓아 둔 유보소득을 주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안이 2020년에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그해 국회 논의에서 보류된 뒤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가족법인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별도의 ‘초과유보세’가 붙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별개 제도로(조특법 §100의32, 2025년 말 개정으로 일몰 2028.12.31까지 연장), 일반 가족법인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는 보류 상태이므로 재추진 가능성은 계속 지켜볼 사항입니다.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2020년 정부안 발의 후 국회 보류·미입법, 2026년 미시행), 조특법 §100의32(미환류소득 법인세, 대기업 대상 별개 제도)
유보금은 매년 과세되지 않으므로 재투자 계획이 있으면 사내 유보가 유효한 선택입니다.
초과유보 과세는 언제든 재입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잉여금이 과도하면 미리 배당·소각 등 인출 계획을 병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인 운영과 세무조사 적발 항목 ·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 것
· 무보수 대표의 피부양자 자격과 배당소득 건보료
· 피부양자 요건과 국민연금, 무보수 신고의 리스크, 가족 4대보험
· 대표이사의 실업급여와 장기요양보험료
· 가족 주주의 배당 분산과 미성년 자녀 출자금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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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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