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가지급금은 법인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직접 줄입니다.

가지급금과 대표 대여금이 승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이 큽니다.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제 비율을 떨어뜨립니다. 평소의 인정이자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89③)·상여 처분(법인세법 §67)과는 별개로, 승계 국면에서 한 번 더 타격을 주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가지급금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공제는 줄이고 과세 대상 가액은 키우는, 승계 관점에서 최악의 자산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⑤2, 법인세법 §28①4·§67,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실무 포인트
승계 예상 시점 5년 전부터 급여·배당·퇴직금을 조합한 가지급금 해소 로드맵을 실행하세요. 직전 일괄 정리는 소득처분과 세부담이 한 해에 몰립니다.
주의
상계·출자전환 등 해소 방식마다 소득세·증여세 파급이 다릅니다. 순서와 근거 규정이 어긋나면 또 다른 과세 문제를 부릅니다. 해소 설계는 반드시 사전 검토를 거치세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고 왜 분쟁이 많나요?

승계 세금의 단가는 상증법 공식이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이 자산의 50% 이상인 법인은 2 대 3으로 뒤집혀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집니다. 최대주주 지분에는 20% 할증이 붙지만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은 할증이 배제됩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손익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급증한 직후에 증여하면 가장 비싼 값으로 넘기는 셈이고 같은 주식도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수십 퍼센트 달라집니다. 분쟁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식의 입력값(자산 시가, 손익 조정)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3, §63③(할증), 상증법 시행령 §54
실무 포인트
평가 시뮬레이션을 매년 갱신하세요. 손익 사이클의 저점, 대규모 투자 직후, 배당 직후처럼 평가가 낮아지는 창을 포착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의 90%입니다.
주의
증여특례를 쓰면 상속 시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평가 시점의 선택이 수십 년 뒤 정산 세부담까지 확정합니다. 평가보고서를 반드시 남기세요.

주식가치가 계속 오릅니다. 합법적으로 낮출 방법이 있나요?

가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점’을 고르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주가 그래프

합법 레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당 정책입니다. 이익을 전부 유보하면 순자산과 주식가치가 계속 쌓이므로, 적정 배당으로 누적 속도를 조절합니다. 둘째, 평가 창의 활용입니다. 업황 사이클의 저점, 일시적 실적 부진 연도는 순손익가치가 낮아지는 시점입니다. 셋째, 자산 구조 개선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을 정리하면 공제 비율과 평가 구조가 동시에 좋아집니다. 반대로 증여 직전에 인위적으로 비용을 만들거나 매출을 이연시켜 이익을 누르는 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되고 법인세 문제까지 번집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3, 상증법 시행령 §54, 국세기본법 §14
실무 포인트
증여 예상 시점의 ‘직전 3개년’이 평가 대상입니다. 즉 실행 3년 전부터 배당·투자·손익 계획을 평가 공식에서 역산해 설계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주의
고의적 이익 축소는 조세회피 부인과 법인세 경정을 동시에 부릅니다. 시점 선택과 구조 개선까지가 합법의 영역이고 숫자 만들기는 탈세의 영역입니다.

상속이 임박했습니다. 자산 재배치는 어디까지 안전한가요?

상속 직전의 ‘급한 정리’가 국세청 실태조사의 단골 적발 유형입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무리한 재배치는 독이 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영으로 급전환, 과다현금의 급한 소진, 무관자산 급매각처럼 상속 직전에 몰아서 하는 재배치는 실질 판단과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실제로 국세청 실태조사에서 상속 직전 임차인 퇴거 후 사업용 전환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재배치로 요건을 만들 시간이 없다면, 방향을 바꿔 연부연납·납부유예 등 납부 설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산 재배치는 실질 운영 기록이 쌓여야 인정받는 데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상증법 시행령 §15⑤
실무 포인트
재배치는 최소 3~5년의 실질 운영 기록이 쌓여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의 흔적(인력 배치, 매출 발생, 비용 집행)이 증빙입니다. 계약서 날짜만으로는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급조된 사업 전환은 공제 배제로 끝나지 않고 법인세·소득세로 조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공제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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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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