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자회사 장부를 요구할 때 응해야 하는 범위는 외부감사법 제21조와 시행령 제26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감사인의 권한은 회사 밖까지 미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감사인이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은 회사와 관계회사가 지체 없이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관계회사는 네 유형입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관계회사를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공동기업, 그 밖에 해당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가 여기에 들어오므로 판단은 회계처리기준에 대어 보아야 합니다.
자료의 형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감사인이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장부, 서류 및 전자문서 등 그 형태에 관계없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체로 정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습니다. 종이 장부만 준비해 두면 된다고 읽을 여지는 없습니다.
연결감사인과 지배회사에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 자신에게도 제7조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주고 있으며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요구하는 쪽 | 대상 | 근거 |
|---|---|---|
| 감사인 | 회사 및 관계회사의 장부·서류·전자문서 | 법 §21① · 영 §26①② |
| 연결재무제표 감사인 |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협조 요청 | 법 §21② |
| 지배회사 | 종속회사의 장부·서류, 업무·재산상태 조사 | 법 §7①② |
종속회사 판정은 지분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지배·종속의 관계를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다른 회사에는 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지분율은 그 능력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어서 지분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도 종속회사로 판정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역시 회계처리기준이 정의하는 개념이라 감사 착수 단계에서 회사와 감사인이 같은 목록을 보고 있는지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목록이 어긋난 채로 진행하면 기말에 자료 요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거부하면 형사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제42조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호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를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1조 제1항·제2항(감사인의 권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항(관계회사의 범위 등). 외부감사법 제7조(지배회사의 권한), 제42조 제3호·제8호(벌칙).
관계회사 목록을 감사 착수 전에 확정합니다.
종속회사·관계기업·공동기업이 기본 범위입니다.
전산 시스템의 전자파일도 제출 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자료는 열람 방식을 먼저 정합니다.
제출 이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거부·방해·기피는 제42조 제3호 대상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자료 제출은 제8호로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연 제출이 쌓이면 감사 일정이 압축됩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가격과 연구개발·중소기업 세제 혜택
· 법인 유지비용과 증빙 관리, 개인사업 습관의 위험
· 보조금 받는 법인의 회계감사와 정산 검증 · 국고 10억, 지방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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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관계회사 해당 여부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므로 실제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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