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변경, 임원 퇴직금과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설립할 때 받은 표준 정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정관은 상법 문서이지만 그 효과는 세법에서 납니다. 임원 퇴직금을 얼마까지 손금으로 볼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지,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가 모두 정관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현행 정관을 진단하고 개정안과 주주총회 절차까지 설계합니다.

“

정관은 상법 문서이고 그 효과는 세법에서 납니다. 두 쪽을 같이 보지 않으면 조항을 고쳐도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

STRUCTURE

정관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어느 법인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그다음입니다.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여덟 가지입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상법 §289①). 여기까지는 설립할 때 다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야만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중간배당이 그렇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상법 §462의3①). 정관에 그 조항이 없으면 중간배당은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종류주식도 같습니다.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344②).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 정해 둔 회사만 자기주식 취득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② 단서).

세법 쪽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 정관에 계산 기준만 적혀 있어도 되고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⑤). 근거가 없으면 한도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④2호).

다만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고액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하거나 개정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 2018.5.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82, 2017.5.18.).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인지를 봅니다. 규정을 쓰는 일과 그 규정이 인정받는 일은 다릅니다.

보수와 상여도 근거를 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388).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②). 무엇에 근거해 지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STANDARD

정관 근거가 필요한 여덟 가지

정관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조항과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하려는 것정관에 필요한 근거근거가 없을 때
임원 퇴직금 배수 지급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에 적힌 계산 기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같은 조 ④2호).
임원 상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법인세법 시행령 §43②)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사 보수 정관에 그 액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상법 §388) 근거 없이 지급하면 손금 문제와 상법상 반환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중간배당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462의3①) 중간배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상법 §341② 단서)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취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정관 규정에 더해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상법 §449의2①)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은 이 특칙을 쓸 수 없습니다.
종류주식 발행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할 것(상법 §344②)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전자적 방법 공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상법 §289③ 단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9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조문입니다. 개별 법인의 정관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SERVICE

정관 검토와 변경 업무

진단에서 개정안, 주주총회 절차, 세법 효과 계산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01

현행 정관 진단

15개 항목으로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상·중·하로 분류한 검토보고서를 드립니다. 고칠 것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02

별첨규정 정비

임원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복리후생 네 가지 규정을 정비합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기준으로 씁니다.

03

개정안 작성

조항마다 근거 조문과 개정 사유를 붙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을 자리를 미리 문서로 남깁니다.

04

주주총회 절차 설계

소집통지 기간, 의안의 요령 기재, 결의요건, 의사록 작성까지 일정으로 관리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조항은 미리 구분해 드립니다.

05

세법 효과 계산

개정 전후의 손금 한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숫자로 비교합니다. 조항을 바꿔도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06

승계·소각 설계와 연결

가업승계, 이익소각, 법인전환을 같은 정관 위에서 검토합니다. 조항 하나가 세 가지 설계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HECKLIST

정관에서 확인하는 열다섯 항목

세 묶음으로 나누어 점검합니다. 조항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조항이 있는데 등기부와 어긋난 것을 함께 찾습니다.

GROUP 01

기본 사항

  • 01 목적 조항이 지금 하는 사업과 사업자등록 업태·종목에 맞는지
  • 02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를 낼 여유가 남아 있는지
  • 03 1주의 금액과 발행주식총수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 04 본점 소재지 표기가 등기부와 같은지
  • 05 공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하려면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법 §289①·③

GROUP 02

기관과 절차

  • 06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과 서면결의 조항
  • 07 이사와 감사의 수, 임기 조항이 실제 등기와 맞는지
  • 08 이사회 결의 요건과 의사록 작성 조항
  • 09 대표이사 선정 방법.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 10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지 여부

상법 §363·§391의3·§335① 단서·§317②3호의2

GROUP 03

자본과 배당

  • 11 이사 보수 조항과 주주총회 위임 문구
  • 12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위임 근거와 계산 기준
  • 13 중간배당 근거 조항
  • 14 이익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의 결의 주체
  • 15 종류주식 발행 근거. 내용과 수를 정했는지

상법 §388·§462의3①·§341②·§344②,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비상장 가족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335③). 증여와 양도의 시점 설계에 바로 걸리는 조문이라 10번 항목과 함께 봅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자료 접수부터 결의와 사후 정리까지 네 단계입니다.

01
자료 접수

현행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재무제표를 받습니다.

02
진단보고서

3영업일 안에 보완사항과 우선순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03
개정안과 절차 설계

조항별 개정안을 만들고 주주총회 일정과 결의요건을 확정합니다.

04
결의와 사후 정리

의사록을 작성하고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변경등기를 연계합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363①③).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으며 서면결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④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01

상법과 세법을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정관은 법무사가 만들고 세금은 세무사가 봅니다. 그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조항을 고칠 때 그 조항이 만들 손금과 퇴직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02

인정받는 규정으로 씁니다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읽히면 손금이 부인됩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기준으로 작성하고 그 근거를 보고서에 남깁니다.

03

절차를 문서로 남깁니다

소집통지, 결의요건, 의사록, 등기 여부까지 절차의 흔적을 남깁니다. 정관 조항보다 절차 하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바뀐 조항이 등기사항일 때만 합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규정 등이 등기사항입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나 중간배당 근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정관만 바꿉니다.

근거 조문: 상법 §317②(등기사항)·§317④(§183 준용)·§183(변경등기 2주), §289①.

주주총회 결의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 소집통지는 총회일의 2주 전이 원칙이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433①②(정관변경의 방법)·§434(특별결의)·§363①③(소집통지).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결의를 했다는 기록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④⑤.

상법에 배수 상한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 쪽은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개인 쪽은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제외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 계산식에 들어가는 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분이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이 2배입니다. 배수를 높게 적는 것보다 그 배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인지가 먼저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소득세법 §22③.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임원에게 고액을 지급하기 위해 급조하거나 개정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임원 전체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인지를 봅니다. 규정을 만든 시점, 적용 대상의 범위, 직위별 배율의 차등에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2018.5.1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82(2017.5.18.), 조심-2021-인-5601(2022.3.8.).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해 1년 동안 그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임원 보수 규정,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유족보상금 규정, 복리후생 규정 네 가지를 만듭니다. 정관은 위임 근거만 두고 계산 기준과 지급 절차는 규정에 담는 구성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금액을 바꿀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규정으로 위임해 두면 정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44⑤(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상법 §388·§434.

진단보고서는 자료를 받은 뒤 3영업일입니다. 개정안 작성에 다시 며칠이 들고 그다음은 소집통지 기간이 일정을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며칠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결의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3①③④, §317④·§183.

CONTACT

정관 파일 한 개면 진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주시면 3영업일 안에 보완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 준비되지 않으셔도 정관 파일부터 먼저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 T. 02-516-3830 · E. jongheon.lee@refinedacc.com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상법은 2026년 7월 23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27일 시행, 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 시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