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상장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생긴 증여이익은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라 특례 주식 과세가액과 합쳐 부모의 경영기간별 한도인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까지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이익과 합병상장이익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가액이 오르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41조의5는 같은 기간 안에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는 경우에 합병등기일을 상장일로 보아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증권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은 그 이익을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증여일 현재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뺀 금액에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제3항은 증여일 과세가액과 기업가치 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두어 이익이 그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어 이 이익은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일반 증여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특례 한도의 신구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18세 이상 자녀가 증여받아 승계하면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증여 후 제41조의3과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특례 적용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 개정 전 | 개정 후(2026. 2. 27.) |
|---|---|---|
| 특례 주식 과세가액과 증여이익 합계의 한도 | 100억원 |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의 금액(300억원·400억원·600억원) |
| 경영기간 판정 기준일 | 해당 없음(단일 한도) | 당초 주식등의 증여일 |
| 적용 방식 | 납세자 선택 | 납세자 선택 |
| 특례 적용 증여이익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 가산 | 가산 |
개정 전 제8항은 특례 주식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해 100억원까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 제30조의6 제1항 각 호의 한도가 300억원 이상인데도 과세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을 받은 자녀는 상장이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었으며 개정 후에는 경영기간을 당초 주식 증여일 기준으로 판정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부모가 증여일 현재 25년 경영한 가업의 주식을 가업자산상당액 기준 과세가액 150억원으로 증여받고 5년 안에 상장되어 증여이익 120억원이 생긴 경우를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합계 270억원이 100억원을 넘어 증여이익에 특례를 적용할 수 없었고 개정 후에는 400억원 한도 안이므로 증여이익 전액에 특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 문언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2조는 제27조의6 제8항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이 상장되거나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을 상장·합병 시점 기준으로 읽으면 2026년 2월 26일 이전에 증여받은 주식도 그 뒤 상장되면 새 한도가 적용되지만 증여 시점까지 시행 이후로 한정하는 해석도 문언상 배제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 증여분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를 선택하면 상속세 합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후단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이익을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제9항과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0조의5 제9항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상장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일반 증여세율에 따라 과세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지 않는 반면 과세특례를 선택한 상장이익은 증여 시점에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된 뒤 상속개시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0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특례 증여세액을 공제하되 공제할 증여세액이 더 많아도 그 차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상장이익 정산 신고 전에 상속세 추정액과 함께 비교해야 하는데 과세특례 선택의 유불리는 상장이익의 규모와 부모의 예상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제5항·제6항, 제30조의5 제8항~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대통령령 제36127호(2026. 2. 27.) 부칙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13조 제3항, 제4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제3항, 제31조의5.
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입니다.
경영기간은 당초 증여일로 판정합니다.
특례 선택분은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2026년 2월 26일 이전 증여분의 적용 여부는 해석례가 없습니다.
상장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두세요.
특례를 고르지 않은 상장이익은 상속세 합산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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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부칙은 2026년 9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개정된 제27조의6 제8항과 그 부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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