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면서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 직후 인출해 갚는 가장납입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대법원은 그 인출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인출한 주주나 임원에게 소득처분하는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입 절차와 가장납입의 효력
상법 제295조제1항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납입을 맡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318조제1항은 납입금을 보관한 금융기관이 발기인이나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보관금액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융기관이 증명한 보관금액을 두고 납입이 부실하거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가장납입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고 그것이 가장 수단으로 쓰였다는 사정은 발기인이나 이사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해 집단적 절차인 설립이나 증자의 주금납입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납입을 가장한 발기인과 이사 등은 상법 제628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인출액을 보는 대법원의 원칙

대법원은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차용한 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가장납입한 뒤 인출해 반환한 것을 원고의 개인채무 변제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사외유출로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으로 처분되어 인출한 해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지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처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지 않은 회수는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본 사례와 그 뒤의 세금
대여 약정과 장부 기록이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이 판단한 사안에서는 임원들이 차입금과 법인 운영자금을 이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했는데 인출일과 같은 날짜·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법인이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올렸으며 원고가 이자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이 처음부터 회수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인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2022. 5. 26.).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나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같은 호 가목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익금으로 봅니다.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경우
창원지방법원이 판단한 사안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 직후 갚은 최대주주의 경우였고 법인은 실질적인 활동 없이 폐업한 뒤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폐업신고 때 가지급금이 최대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됐다고 보아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8구단990, 2019. 1. 9.).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인정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 적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주주 쪽의 주식 취득가액

조세심판원은 자본금 7억5천만원을 가장납입해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가장납입에도 현실의 납입이 있고 납입금을 인출해 사채를 갚은 것은 법인이 출자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조심-2008-부-0918, 2008. 11. 25.). 결정문은 법인이 그 금액을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상법 제295조, 제318조, 제628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제89조제3항, 제106조제1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 판례·결정례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2022.5.26),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990(2019.1.9), 조심-2008-부-0918(2008.11.25).
자본금은 설립 후에도 법인에 남길 금액으로 정하세요.
인출이 필요하면 대여 약정서를 먼저 씁니다.
이자 지급일과 상환 계획을 약정서에 적습니다.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올립니다.
이자는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받습니다.
대여 기록이 없으면 인출 즉시 사외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하면 남은 가지급금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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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판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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