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선조 분묘의 금양임야 9,900㎡와 묘토인 농지 1,980㎡는 두 재산 합계 2억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까지 상속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 범위와 2억원 한도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이 재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그 범위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로 정하고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 합계는 2억원, 족보와 제구의 가액 합계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구분 | 면적 기준 | 가액 한도 |
|---|---|---|
| 금양임야 |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 묘토와 합산 2억원 |
| 묘토인 농지 | 분묘에 속한 1,980㎡ 이내 | 금양임야와 합산 2억원 |
| 족보와 제구 | 면적 기준 없음 | 1천만원 |
면적 기준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으로 판단하며 국세청도 서면-2022-상속증여-1709(2022. 5. 13.)에서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가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9,900㎡ 이내인지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면적이나 가액 한도를 넘는 부분은 비과세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일반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취득해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나 인접한 묘토로 쓰던 재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회신(재삼46014-460, 1999. 3. 8.)이 있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판단

이 비과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선조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상속인 가운데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승계했다는 사실을 함께 요구하며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금양임야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심사-상속-2019-0008, 2020. 9. 2.)이 있습니다.
민법상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
민법 제1008조의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해 인도를 다툰 사건에서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시해 장남을 우선하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변경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는 장기간의 외국 거주, 부모 학대, 분묘 관리나 제사의 거부처럼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와 피상속인의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생전 생활관계에 비추어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공동 주재와 공유 등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괄호는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삼지만 공동 주재 사실은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3-서-4707 결정(2013. 12. 27.)에서 상속인 7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를 두고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까지 객관적 증빙 없이 제사를 공동으로 주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금양임야에 관한 합의서도 분할 등기를 위한 조건으로 보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에만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입증 자료와 상속 뒤의 변동

서울고등법원 2013누47582 판결(2014. 6. 10.)은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나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그 토지가 금양임야나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과 그 토지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분묘의 위치와 수, 임야와 농지의 이용 현황, 제사를 지내 온 기록, 상속인 사이의 협의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상속개시 뒤의 변동은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으며 국세청은 서일46014-11146(2002. 9. 3.)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는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생전에 선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은 재산상속46014-2149(1999. 12. 24.)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금양임야와 묘토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민법 제1008조의3. 판례·해석례 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2023.5.11), 서울고등법원 2013누47582(2014.6.10), 조심-2013-서-4707(2013.12.27), 심사-상속-2019-0008(2020.9.2), 서면-2022-상속증여-1709(2022.5.13), 재삼46014-460(1999.3.8), 서일46014-11146(2002.9.3), 재산상속46014-2149(1999.12.24).
금양임야 9,900㎡, 묘토 1,980㎡가 면적 기준입니다.
두 재산 합계 2억원이 가액 한도입니다.
족보·제구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세요.
분묘 위치와 제사 기록을 신고 자료로 남기세요.
생전에 증여한 선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유 등기 가운데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상속인 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했다는 입증이 없으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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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대법원 판결은 법제처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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