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지만 임원분은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손금산입은 두 단계로 확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그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원과 직원의 처리가 같습니다.

제3항 단서에서 처리가 달라집니다. 임원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영 제44조 제4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으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그 한도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납입 사업연도

납입한 해에는 한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두고 임원퇴직급여 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뒤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특정 사업연도에 납입한 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8256, 2019.10.18.).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넘겨 미리 넣은 경우도 같습니다. 국세청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부담금도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후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4, 2020.12.18.).

퇴직 사업연도

퇴직하는 해에 정산이 이뤄집니다.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이 한도를 넘으면 그해 부담금에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익금에 산입합니다. 국세청은 근속연수를 역년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한다고 밝혔습니다(법인세과-809, 2011.10.26.).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3항 · 같은 영 제44조 제4항·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한도의 기준은 정관입니다

서류에 기재하는 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규정의 유효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구분 납입 사업연도 퇴직 사업연도
직원 확정기여형 전액 손금 별도 정산 없음
임원 확정기여형 전액 손금 누적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적용,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확정급여형 추계액 기준 한도 내 손금 지급액 기준으로 제44조 제4항 적용

확정급여형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영 제44조의2 제4항은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등에서 그 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퇴직이 아닙니다

만년필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시점은 현실적인 퇴직이 있는 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 정한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42219, 2021.7.22.).

같은 판결은 중간정산의 절차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사의 퇴직금도 그 보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해, 결의 없이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사법상 무효이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부담금 납입 전에 정관 또는 위임된 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정 제정·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하세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중간정산도 주주총회 결의 대상입니다. 결의가 없으면 근속연수가 최초 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 예정 연도의 부담금 규모를 미리 보세요. 한도초과액이 그해 부담금보다 크면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 한도와 퇴직소득 한도는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법인의 손금 문제입니다. 임원 본인에게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가 따로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그 직전 3년 평균급여의 10분의 1에 3배수를,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두 한도는 목적이 다르므로 결과도 따로 나옵니다. 법인 단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이라도 임원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그 경우 분류과세 대신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주의리스크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많이 넣어도 퇴직 시점에 정산됩니다. 납입 단계의 손금은 확정이 아닙니다.
한도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익금입니다. 그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정관이나 지급규정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한도 계산의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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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질의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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